행정·민사상 ‘만 나이’ 원칙… 취학·병역은 ‘연 나이’ [뉴스 투데이]

윤준호 2023. 6. 27.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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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가 두 살 어려졌어요. 30대에서 다시 20대가 된 거죠."

그동안 일상 속에서 이른바 '우리 나이'로 통용돼 온 '세는 나이'가 당연하게 여겨져 왔는데, 이제는 만 나이 사용이 원칙이 된 것이다.

'56세'가 만 나이인지, 세는 나이인지, 연 나이인지에 따라 임금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규정에 따라 특정 연령에서 사용이 금지된 약 성분들이 있는데 만 나이 기준으로 나와 있어 의약품 처방이나 조제 시 혼선이 있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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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부터 ‘만 나이 통일법’ 시행
술·담배 살 때는 기존 ‘연 나이’

“나이가 두 살 어려졌어요. 30대에서 다시 20대가 된 거죠.”

직장인 조모(29)씨는 한국식 세는 나이로 30세이지만 28일부터 28세가 된다. ‘만 나이 통일법’(행정기본법 및 민법 일부개정법률)이 시행되면서 앞으로는 만으로 나이를 셈하기 때문이다. 만 나이는 태어난 시점을 0세로 보고 생일이 지날 때마다 1세씩 더하는 방식으로 계산한다. 생일이 지나지 않은 1994년생 조씨는 두 살 어려지는 셈이다.
만 나이 통일법 시행을 하루 앞둔 27일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동의 한 편의점에서 북구청 아동청소년과 직원들이 청소년보호법위반 안내 스티커를 붙이고 있다. 28일부터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돼도 술·담배 구매 연령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광주 북구 제공
27일 법제처 등에 따르면 28일부터는 법률상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행정·민사상 나이는 모두 만 나이로 계산하고 표시하게 된다. 만 나이 통일은 법적 나이와 사회적 나이가 달라 발생하는 행정적 혼선과 분쟁을 해소하려고 윤석열정부가 국정과제로 내세운 공약 중 하나다.

만 나이 통일법으로 이제는 법령·계약·공문서 등에 나이를 적을 때 앞에 ‘만’을 붙이지 않아도 만 나이로 해석하게 됐다. 그동안 일상 속에서 이른바 ‘우리 나이’로 통용돼 온 ‘세는 나이’가 당연하게 여겨져 왔는데, 이제는 만 나이 사용이 원칙이 된 것이다.

정부는 이번 만 나이 통일법으로 나이 해석과 관련해 발생했던 법적 분쟁과 민원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실제 지난해 대법원에서는 임금피크제 적용 연령을 ‘56세’로 적은 노사단체협약 규정 해석을 두고 다투는 일도 있었다. ‘56세’가 만 나이인지, 세는 나이인지, 연 나이인지에 따라 임금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나이와 관련한 혼란은 일상에서도 있었다. 서울의 한 약사는 “해열제를 사러 온 부모에게 ‘한국식 나이’로 밝힌 자녀의 나이에 따라 복약지도를 했다가 의약품 주의사항 표기 내용과 다르다며 항의를 받은 적이 있다”고 말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규정에 따라 특정 연령에서 사용이 금지된 약 성분들이 있는데 만 나이 기준으로 나와 있어 의약품 처방이나 조제 시 혼선이 있었다는 설명이다.
다만 만 나이 통일법이 모든 곳에서 적용되는 건 아니다. 정부는 초등학교 취학 연령과 병역 의무 연령, 청소년보호법상 담배 및 주류 구매 연령과 공무원 시험 응시 연령에는 이전처럼 ‘연 나이’를 적용한다.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빼는 연 나이 기준 법령이 일부 남게 된 것이다. 이로 인해 작은 혼란도 예상된다. 가령 내년에는 만 나이와 상관없이 2017년에 태어난 어린이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된다. 일각에서는 같은 반 친구지만 나이가 다른 경우, 갈등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스럽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또한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돼도 술·담배 구매 연령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여성가족부는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돼도 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 연령은 현행처럼 연 나이가 기준이므로 술·담배 구매 가능 연령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연 나이로 계산하는 병역 의무도 올해를 기준으로 2004년생이, 내년에는 2005년생이 병역 판정 검사를 받게 된다.

윤준호 기자 sherp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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