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민사상 ‘만 나이’ 원칙… 취학·병역은 ‘연 나이’ [뉴스 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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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가 두 살 어려졌어요. 30대에서 다시 20대가 된 거죠."
그동안 일상 속에서 이른바 '우리 나이'로 통용돼 온 '세는 나이'가 당연하게 여겨져 왔는데, 이제는 만 나이 사용이 원칙이 된 것이다.
'56세'가 만 나이인지, 세는 나이인지, 연 나이인지에 따라 임금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규정에 따라 특정 연령에서 사용이 금지된 약 성분들이 있는데 만 나이 기준으로 나와 있어 의약품 처방이나 조제 시 혼선이 있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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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담배 살 때는 기존 ‘연 나이’
“나이가 두 살 어려졌어요. 30대에서 다시 20대가 된 거죠.”
만 나이 통일법으로 이제는 법령·계약·공문서 등에 나이를 적을 때 앞에 ‘만’을 붙이지 않아도 만 나이로 해석하게 됐다. 그동안 일상 속에서 이른바 ‘우리 나이’로 통용돼 온 ‘세는 나이’가 당연하게 여겨져 왔는데, 이제는 만 나이 사용이 원칙이 된 것이다.
정부는 이번 만 나이 통일법으로 나이 해석과 관련해 발생했던 법적 분쟁과 민원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실제 지난해 대법원에서는 임금피크제 적용 연령을 ‘56세’로 적은 노사단체협약 규정 해석을 두고 다투는 일도 있었다. ‘56세’가 만 나이인지, 세는 나이인지, 연 나이인지에 따라 임금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또한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돼도 술·담배 구매 연령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여성가족부는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돼도 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 연령은 현행처럼 연 나이가 기준이므로 술·담배 구매 가능 연령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연 나이로 계산하는 병역 의무도 올해를 기준으로 2004년생이, 내년에는 2005년생이 병역 판정 검사를 받게 된다.
윤준호 기자 sherp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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