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 달라도 같은 학년이면 친구"…법제처장에게 듣는 '만 나이' 시행

2023. 6. 27.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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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내일부터 온 국민이 어려집니다. 만나이로 통일해 쓰게 되니까요. 일상생활에서 많은 변화가 있을 걸로 예상되는데 주무부처인 법제처 이완규 처장 모시고 어떤 것들이 바뀌게 되는지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 질문1 】 사실 전세계에서 우리만 쓰는 한국나이라는 게 있지 않았습니까? 헛갈렸던 게 하루 이틀은 아닙니다. 갑자기 이렇게 전격적으로 바꾼 게 된 이유가 있겠죠?

【 이완규 법제처장 】 세는 나이하고 만 나이 혼재돼서, 법적으로는 거의 만 나이로 사용하고 있는데 세는 나이가 달라서 일상생활에서 혼란이 많았습니다.

민원도 많았고 일상생활에서 서로 쓰는 나이 달라서 혼란이 있어서, 글로벌 스탠다드로 합리적으로 계산될 수 있는 만 나이로 통일해서 그러한 혼란이 없도록 하고자 하는 거죠.

【 질문2 】 그러니까 이제 주민센터 가서 자기 나이 쓸 때 만 나이 쓰는 것이고, 다른 데 가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인데 모든 영역이 다 그렇습니까?

【 이완규 법제처장 】 일단은 원칙적으로는 만나이 전부 적용하는 것이고요.

특별한 영역에서는 연 단위 영역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술·담배 사는 나이라든지.

취업연령이라든가, 공무원 응시연령, 병역법상 병역의무 부담하는 연령이라든가.

그런 영역에서는 해당되는 연의 1월부터 12월 31일까지 한 나이로 보도록 특별한 규정이 되어있는데

만나이로 나이를 세지만 다만 이 경우는 어떻게 계산한다는 식으로 예외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런 특별한 규정들이 나와 있습니다.

【 질문3 】 그러면은 술·담배 사고파는 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일상에서 헛갈리겠습니다.

【 이완규 법제처장 】 그런데 현행, 술·담배 사는 것은 기존 나이 계산법하고 달라지는 게 없기 때문에 기존 계산법하고 달라지는 게 없는 거죠.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하나의 나이로 보는 건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고 그래서 특별히 생활과 밀접한 이런 것에 대해서는 국민이 혼란에 빠지지 않도록 홍보해서 혼란 빠지지 않게 할 예정입니다.

【 질문4 】 어쨌든 술이나 담배를 살 때는 청소년보호법 적용을 받으니까 만19살이 되지 않아도 살 수 있다 이겁니다. 학교 다니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초등학교 입학하는 시기 달라지지 않나 헛갈릴 수 있어요.

【 이완규 법제처장 】 그 부분 학부모께서 말씀 많이 하셔요.

초등 입학 연령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학교는 기본적으로 학년제로 운영하거든요.

같은 해 태어난 사람들을 같이 취급해서 취학연령 정할 수밖에 없고요.

근데 학부모님들께서는 이전에는 다 같은 나이라고 해가지고 지냈는데 만나이 계산하면 같은 학년에서도 한살차이가 나는 수가 있어서 학생들 사이에서 연령차 땜에 혼란 있을 수 있지 않냐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보통 일상생활에서는 같은 학년에서 친구로 오래 지내왔고 대학에서도 같은 학번이면 재수생이나 다 친하게 지냈잖아요.

그런 것들은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으로 봅니다.

【 앵커 】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나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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