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0만원 중고차, 2800만원에…‘협박·강매’ 허위매물, 당했구나 싶으면
경찰에 적발된 중고차 허위매물 피해 사례다. 허위매물은 실제로는 없는 매물이다. 폐차 수준의 침수차나 사고차를 비싼 값에 강매할 때 미끼로 사용하는 중고차도 허위매물에 속한다.
허위매물는 정상적으로 판매할 수 없기에 협박·강매, 감금·폭행이 뒤따른다. 대출 사기로도 이어진다.
허위매물 피해는 심각하다. 중고차 소비자들이 치를 떨 정도다. 유튜브에서도 ‘허위매물 혼내주기’ 콘텐츠가 인기다. 인기 드라마 ‘천원짜리 변호사’에도 등장했다.
허위매물 피해는 방치할 수 없는 수준에 도달한 상태다. 중고차업계의 자정노력이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 상태에서 정부가 그동안 미온적으로 대처해왔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국토부와 공단은 자동차종합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이트인 ‘자동차365’를 통해 중고차 허위매물을 신고할 수 있는 창구를 신설해 운영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공단은 허위매물 업체를 신속히 단속하고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신고센터를 개설했다고 설명했다.
신고센터는 소비자가 직접 허위매물·미끼매물을 신고할 수 있는 전자민원 신고 창구다. 자동차365(www.car365.go.kr)에 접속해 신고할 수 있다.
기존에는 전용 창구가 없어 소비자가 피해를 당해도 신고하는 어렵고 번거로웠다.
신고 내용은 해당 업체가 소속된 관할관청으로 바로 접수된다. 신고 즉시 관할관청에서 신고 접수 및 처리 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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