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나이’ 내일부터 시작…취학, 술·담배 구매연령은 그대로

문예슬 2023. 6. 27.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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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으로 법적·사회적 나이가 '만 나이'로 통일됩니다.

1월 1일이 아닌 태어난 날을 기준으로 나이를 계산하는 방식이라, 모든 국민이 지금의 나이에서 한 살 혹은 두 살이 어려집니다.

어떤 변화가 있는지, 문예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법령, 계약, 공문서 등에 표시되는 나이가 모두 '만 나이'로 통일되는 '만 나이 통일법'이 내일(28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행정·민사상 나이는 모두 만 나이로 표시됩니다.

만 나이는 태어난 날부터 0살로 시작해 생일이 지날 때마다 1살씩 더해지는 나이 계산법입니다.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빼고 생일이 지나지 않았으면 1년을 더 빼면 되는데, 이에 따라 모든 국민의 나이는 내일부터 1살 혹은 2살이 줄어듭니다.

법제처는 그동안 '만 나이'와 '연 나이' 등 여러 나이 기준이 섞여 불필요하게 생겨났던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효과가 있을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동안 연금 수급이나 제도 혜택 연령을 두고 민원이 많았고, 사적인 계약에서도 나이 때문에 분쟁과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법제처는 또, 한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가 '만 나이'를 쓰고 있다며, 국제적인 기준에 맞추는 게 효율성을 높일거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초등학교 취학 연령과 술·담배 구매, 병역 의무, 공무원 시험 응시 등은 현장 관리의 어려움을 고려해 당분간 만 나이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또 국민연금 수령과 기초연금 수급 시기는 지금도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 이번 개정으로 달라지지 않습니다.

KBS 뉴스 문예슬입니다.

촬영기자:조세준/영상편집:여동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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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예슬 기자 (moonste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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