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만 나이' 이런게 달라진다 [현장연결]

정아임 기자 2023. 6. 27.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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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부분의 나라가 '만 나이'를 사용하는 것과 달리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한국식 나이와 연 나이, 만 나이 등을 섞어서 사용해 왔습니다. 

내일(28일)부터는 전 국민이 한살에서 두살까지 어려집니다.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되기 때문인데 어려져서 기분 좋은 것 말고도 우리 생활에 적지 않은 변화가 생깁니다. 

먼저 현장에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시민들 반응 들어보겠습니다. 

정아임 기자, 지금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기자] 

저는 지금 학생들이 많이 모이는 서울 홍익대학교 앞에 있습니다. 

제 주위로 동년배 학생들이 삼삼오오 무리를 지어 있는데요 내일부터는 서로 반말을 하던 친구가 언니나 오빠가 될 수 있습니다. 

법적 사회적 나이 기준이 '만 나이'가 되기 때문인데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행정과 민사상 나이는 모두 만 나이로 계산하고 표시됩니다. 

[장은우 / 경기도 광명시: 기분이 그렇게 달라지진 않는 것 같은데 호칭 문제 때문에 곤란해질 것 같아서 그게 좀 걱정입니다.]

[이정원 / 서울 영등포구: 이번에 만 나이가 되니까 또 19살입니다. 신기하긴 합니다. 혼란스럽긴 할 텐데 만 나이보다는 원래 쓰던 나이를 일단 많이 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면 나이 계산은 앞으로 어떻게 합니까? 

[기자]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다음, 계산 시점에 생일이 지났다면 이 수치를 그대로 쓰고 생일이 지나지 않았으면 1년을 더 빼면 됩니다. 

대부분의 공적 활동이 이미 만 나이 기준이라 당장 큰 변화는 없겠지만, 명시적 설명이 없어 발생한 혼선은 사라질 전망입니다. 

계약서와 조례 법령뿐 아니라, 국민연금 수령 기준과 공무원 정년, 의약품 복약지도 기준 나이, 대중교통 경로 우대 나이 모두 '만 나이'가 적용됩니다. 

다만 정부는 취학 연령, 병역 의무 연령, 담배나 주류 구매 연령, 공무원 시험 응시 연령은 현장 관리 어려움 등을 고려해 만 나이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SBS Biz 정아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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