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민축구단 법인카드·경조비 부적정 사용"…감사서 적발

변재훈 기자 2023. 6. 27.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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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감사위, 법인카드 지급·지출 내역 등 부적정 판단
'명의 바꾸기' 경조사비 집행도 도마…"무리한 잣대" 항변
[광주=뉴시스] 프로축구 광주FC 엠블럼. (사진=광주FC 제공·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광주FC 시민프로축구단(광주FC) 간부들에게 직무수행 활동비 명목으로 지급된 법인카드 부적정 사용 실태가 시 감사에서 드러났다.

27일 광주시 감사위원회의 '광주FC 특정감사 결과'에 따르면, 광주FC는 계약서 등에 직무수행 활동비 지급 사항이 명시돼 있지 않는데도 A부장에게 2019년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매달 100만 원씩 법인카드(총 5000만 원)를 사용하게 했다.

이후 A부장은 법인카드로 법정공휴일과 주말 등 비정상 시간대에 부당 사용했다. 자택 근처, 출장 신청 없이 관외 지역에서도 법인 카드를 썼다.

시 감사위는 A부장의 법인 카드 부당 사용 규모가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169건, 770만 3460원에 이른다고 판단했다.

B사무처장 역시 법정공휴일·주말에도 업무추진비 명목 법인카드로 음식점 식대 등을 결제했고, 출장 신청이 없는 관외 지역과 자택 근처에서도 부당 사용한 것으로 시 감사위는 봤다.

B사무처장의 법인카드 부당 사용액은 2021년부터 2년간 총 128건·374만 7400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시 감사위는 구단 내 '법인카드 사용 지침'과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등을 근거로 행정·재정상 처분이 필요하다고 결론 내렸다. 법인카드를 부당 사용한 A부장 등은 관계법령, 사규에 따른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경조 화환비 지출 과정도 도마위에 올랐다. 시 감사위는 2021년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구단주 또는 대표이사가 아닌 A부장 명의로 화환 리본 교체 5건을 비롯해 경조 화환 명목으로 쓰인 업무추진비 238만 원(25차례)이 부당 집행됐다는 것이다.

시 감사위는 이에 따른 A부장에 대한 적정 조치와 전액 회수 등을 광주시장에게 요구했다.

이 밖에도 광주FC의 출장여비 집행, 부가가치세 납부·환급세액 정산, 승진 인사, 사무처 직원 인건비 조정, 겸직공무원 복무 관리 등도 지적 사항으로 꼽혔다.

시 감사위는 시민구단주이자 구단의 관리·책임이 있는 광주시장에게 적발된 17건에 대해 행정 처분(통보 16건·시정 2·주의 7건)과 재정상 조치(회수)를 하라고 했다.

관계 공무원에 대해서도 신분상 조처로서 훈계 또는 주의 처분을 하라고 했다. 법인카드 부적정 사용 등에 대해선 수사 요청을 했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지난달 경찰에 법인카드 부적정 사용 의혹 등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수사를 맡은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해당 법인카드의 규정 상 사용 가능한 용처, 결제대금 원천이 되는 자금의 성격 등을 두루 살펴보고 있다.

A부장은 "구단은 주식회사이기도 하다. 당시 대표이사가 총무과장을 불러 '활동비' 지급을 지시, 받아 사용한 것이다. 경기 90% 이상 있는 주말에는 법인카드 사용이 불가피하다. 관중 유치에 도움을 준 이들이 찾아온 경우에는 자택 근처에서 사용한 적도 있다"면서 "사적 사용 내역은 없다"라고 해명했다.

경조화환에 대해서는 "구단 운영에 필요한 지인들의 경조사를 챙기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로 감사 과정에서 충분히 소명한 바 있다"라고 답했다.

B사무처장도 "해당 법인카드는 계약서상 임원진이 관중 유치 등 업무에 쓰는 활동비(월 한도 100만 원) 개념이다. 사전 품의가 필요한 지출만 아니라면 통상 업무 관련 비용을 결제할 수 있다"며 "공무원·공공산하기관의 잣대로 보면 현실과 동떨어진 것이다. 구단 사정 상, 문제될 것은 없는데도 무리한 잣대로 감사를 강행했다"라고 밝힌 바 있다.

B사무처장은 시가 시민구단 운영과 인사에 부당하게 관여하고 있다며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다.

앞서 B사무처장이 '사퇴를 종용했다'며 시 공무원 2명을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 경찰은 불송치 결정을 했다. B사무처장은 이에 불복, 이의 신청을 한 상태다. B사무처장은 계약 기간 만료로 최근 직에서 물러났다.

☞공감언론 뉴시스 wisdom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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