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프] 드디어 시행되는 '만 나이 통일법', 바뀌는 것과 안 바뀌는 것

심영구 기자 2023. 6. 27.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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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28일)부터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됩니다.

'만 나이'는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빼고 생일이 지났다면 그대로, 생일이 안 지났다면 1년을 더 빼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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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28일)부터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됩니다. '만 나이'는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빼고 생일이 지났다면 그대로, 생일이 안 지났다면 1년을 더 빼 계산합니다. 이에 따라 법률상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행정, 민사상 나이는 모두 만 나이로 계산하고 표시하게 됩니다.

간단히 정리하면


앞으로 법령, 계약, 공문 등에 기재된 나이는 모두 만 나이로 해석하는 게 원칙이 됐습니다. 그동안 '우리 나이'라고 말해왔던 '세는 나이', 더는 쓰지 않습니다. (아직도 그 나이가 익숙한 분들을 위해 '세는 나이' 기준으로 계산해 보면, '만 나이'는 계산 시점에 생일이 지났다면 1을, 생일이 안 지났다면 2를 빼면 됩니다.)

1983년 7월 1일이 생일인 사람을 예로 들어 볼게요. '세는 나이'로는 41세였지만 '만 나이'를 계산하면 이 사람은 아직 생일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2023-1983-1=39세가 됩니다. 2살이 어려져서 40대에서 30대가 되는 극적인 효과가 나타납니다.

26일 브리핑에서 이완규 법제처장은 "만 나이 통일법은 그동안 나이 기준 혼용으로 불필요하게 발생했던 사회적 비용을 크게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면서 "연금 수급 연령이나 제도 혜택 연령을 적용할 때 현장에서 세는 나이와 만 나이를 구별하지 않아 민원이나 분쟁이 있었고 사적인 계약에서도 관련 분쟁이나 소송이 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런 혼란을 줄여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처장은 또 "한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가 만 나이를 사용하고 있어서 국제 기준에 맞춰 사용하는 게 여러모로 효율성이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

좀 더 설명하면


그럼에도 '만 나이'가 적용되지 않는 예외가 있습니다.

취학연령, 주류나 담배 구매, 병역 의무, 공무원 시험 응시에는 현장 관리 어려움 등을 고려해 만 나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병역법에 병역의무자로 등재되는 나이를 18세, 검사 시행 나이는 19세로 정하고 '그 연령이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라고 명시했는데 이때 생일까지 고려하면 당장 너무 불편해진다면서 예외로 하기로 했다는 게 법제처 설명입니다.

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 연령(만 19세 미만인 자)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현재는 '연 나이'(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나이)가 기준인데 이에 따라 중요한 건 주류와 담배 구매 가능 연령의 변화 유무죠. 이건 달라지지 않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는 2004년생부터 술과 담배 구매가 가능하고 내년에는 2005년생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 입학도 지금까지처럼 입학해서 입학시점에 만 6세와 7세가 섞여 있게 됩니다.

법제처는 이렇게 예외인 법 6개도 만 나이 통일법에 맞추도록 개정안을 발의해 올해 안에 통과시키는 걸 목표로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때는 '만 나이 완전 통일법'이 되겠습니다.

한 걸음 더


보험업계에서 통용되는 '보험 나이'가 있는데 이것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보험 나이'는 보험 계약일이 직전 생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았다면 그때의 '만 나이'를 적용하고 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이 지났으면 1살을 더하는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1983년 7월 1일생이 올해 1월 1일에 새 보험에 가입했다면 이전 생일로부터 만 39세 하고 6개월이 지난 시점이 계약일이죠, 그러면 40세에 계약한 걸로 친다는 겁니다. 생명보험, 손해보험, 실손보험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남은 이야기는 스프에서)

(사진=연합뉴스)

심영구 기자 so5wha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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