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자 탐나서?”...2차선 도로 점령한 ‘민폐 캠핑카’, 그늘막까지 주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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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선 도로 위에 캠핑카를 세우고, 그늘막(어닝)까지 편 '민폐 캠핑카' 사진이 공개돼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충북 영동에서 한 캠핑카를 목격했다고 밝힌 작성자 A씨는 2차선 도로를 점령하고 있는 해당 캠핑카의 사진을 공개했다.
A씨가 공개한 사진을 보면 캠핑카가 2차선 도로 한쪽 차선을 절반 가량 차지한 채 주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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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선 도로 위에 캠핑카를 세우고, 그늘막(어닝)까지 편 ‘민폐 캠핑카’ 사진이 공개돼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26일 한 유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어제 본 캠핑카’라는 제목의 글이 공개됐다.
충북 영동에서 한 캠핑카를 목격했다고 밝힌 작성자 A씨는 2차선 도로를 점령하고 있는 해당 캠핑카의 사진을 공개했다.
A씨는 “정자가 탐이난건지, 물이 보고싶으셨던건지, 맞은편에 공터가 있는데도 도로에 세워서 어닝(그늘막)까지 폈다”며 “저도 캠핑을 다니지만 이런 분들 때문에 싸잡아서 욕먹는 것 같아 접어야 되는 생각이 든다”고 적었다.
A씨가 공개한 사진을 보면 캠핑카가 2차선 도로 한쪽 차선을 절반 가량 차지한 채 주차되어 있다. 캠핑카의 그늘막 고정끈은 정자에 묶여 있다. 도로를 막은 캠핑카로 인해 주행중인 차들은 중앙선을 넘어야 할 정도다.
해당 사진을 접한 누리꾼들은 “본인은 대단히 우아하고 특별하다 생각 하겠지만 타인 눈에는 그저 쓰레기” “정말 이기적이다” “도로위에 세워놓고 불안해서 어떻게 노는지” “경찰신고가 답”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도로법 제61조와 제75조에 따르면 공작물이나 물건 등으로 도로를 점용하기 위해선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물을 쌓아놓거나 구조 또는 교통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해선 안 된다.
이를 어길 시 1㎡당 10만 원씩 최대 1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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