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록 강사가 2만명 운전연수…강사 등 69명 검거

전재훈 기자 2023. 6. 2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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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 운전강사 100여명을 관리하며 수강생과 연결해 주고 알선비를 챙긴 총책 등 69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 2019년부터 이달까지 운전 연수 자격이 없는 지인 등을 온라인 메신저를 통해 모집한 뒤 수강생과 연결해 주거나 불법 운전 학원에 알선시켜 주고, 알선 명목의 대가를 받은 혐의를 받는다.

불법 강사들은 수강생들에게 운전연수 10시간당 29만~32만원을 받았고, 이 중 2만~3만원을 A씨에게 알선비 명목으로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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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간에 29~32만원 받고 불법 교육
총책, 2~3만원씩 받고 수강생과 연결
[서울=뉴시스] 금천경찰서가 무자격 운전강사 100여명을 관리하며 수강생과 연결해 주고 알선비를 챙긴 총책 등 69명을 전날 검찰에 넘겼다고 27일 밝혔다. 2023.06.26.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전재훈 기자 = 무자격 운전강사 100여명을 관리하며 수강생과 연결해 주고 알선비를 챙긴 총책 등 69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금천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총책 A씨를 전날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무자격 강사 68명은 불구속 상태로 전날 검찰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 2019년부터 이달까지 운전 연수 자격이 없는 지인 등을 온라인 메신저를 통해 모집한 뒤 수강생과 연결해 주거나 불법 운전 학원에 알선시켜 주고, 알선 명목의 대가를 받은 혐의를 받는다.

68명의 불법 강사들은 연수를 위한 교육 등을 받지 않은 채 돈을 받고 수강생들에게 운전 연수를 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도로교통법상 학원 등록을 하지 않거나 학원 등의 명의를 빌려 운전 교육을 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불법 강사들은 수강생들에게 운전연수 10시간당 29만~32만원을 받았고, 이 중 2만~3만원을 A씨에게 알선비 명목으로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불법 강사들에게 받은 체크카드로 알선료를 지급받았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무등록 운전학원이나 무자격 강사에게 교육받을 경우 안전장치 미흡 및 보험 문제로 교통사고 대처가 곤란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ez@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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