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자 탐났나”…2차선 도로 한복판 자리 잡은 ‘민폐 캠핑카’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2023. 6. 27.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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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선 도로 한쪽에 캠핑카를 설치하고 그늘막(어닝)까지 정자에 연결한 차주에게 뭇매가 쏟아졌다.

26일 자동차 전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전날 충북 영동의 한 2차선 도로에서 민폐 캠핑카 차주를 목격했다는 게시글이 올라왔다.

인근을 지나는 중이었다는 글 작성자 A 씨는 "정자가 탐나셨던 건지 물이 보고 싶으셨던 건지 맞은편에 공터가 있는데도 도로에 세워서 어닝까지 폈다"며 해당 캠핑카를 직접 촬영한 사진을 게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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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배드림
2차선 도로 한쪽에 캠핑카를 설치하고 그늘막(어닝)까지 정자에 연결한 차주에게 뭇매가 쏟아졌다.

26일 자동차 전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전날 충북 영동의 한 2차선 도로에서 민폐 캠핑카 차주를 목격했다는 게시글이 올라왔다.

인근을 지나는 중이었다는 글 작성자 A 씨는 “정자가 탐나셨던 건지 물이 보고 싶으셨던 건지 맞은편에 공터가 있는데도 도로에 세워서 어닝까지 폈다”며 해당 캠핑카를 직접 촬영한 사진을 게시했다.

사진을 보면 캠핑카가 2차선 도로 한쪽 차선을 절반가량 차지한 채 세워져 있다. 캠핑카 어닝 고정끈은 정자에 묶여있다. 도로를 막은 캠핑카로 인해 다른 차들이 중앙선을 넘어야 할 정도다.

A 씨는 “저도 캠핑을 다니지만 이런 분들 때문에 싸잡아 욕을 먹는 것 같아 캠핑을 접어야 하나 생각이 든다”고 토로했다.

사진을 본 누리꾼들은 “이기적이다” “도로 위에 세워놓고 불안하지도 않나”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명당자리 찾았다고 좋아했을 것 같다” “너무 민폐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분노했다.

도로법 제61조와 제75조에 따르면 공작물이나 물건 등으로 도로를 점용하기 위해선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물을 쌓아놓거나 구조 또는 교통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해선 안 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당 10만 원씩 최대 1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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