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주차비 무려 214만원”…오피스텔 주차장에 무슨 일이
“외부차량 막으려…수익 목적 아냐”
2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시 남동구 한 오피스텔 주차장의 1시간 주차비는 9만원이다. 이 주차장은 10분당 1만5000원의 요금을 받고 있다.
이곳에 업무차 들렀던 A씨는 오피스텔 주차장을 1시간 이용했다가 요금 정산기에 9만원이 찍혀 화들짝 놀랐다고 한다. 그는 주차장 출입구에 ‘기본 10분당 1만5000원’이라고 적힌 문구를 뒤늦게 확인했다고 했다.
A씨는 “호출 버튼을 누르고 자초지종을 설명했더니 다행히 요금을 받지는 않았다”며 “하마터면 낭패를 볼 뻔했다”고 털어놨다.
실제로 오피스텔 측은 민간업체에 주차장을 위탁해 24시간 무인 시설로 운영하면서 10분당 1만5000원의 요금을 받고 있었다.
일반적인 주차장과 달리 1일 요금 상한선도 설정하지 않아 만일 24시간을 주차할 경우 최대 216만원 상당의 주차비가 발생할 수 있다.
이 오피스텔은 특히 세입자나 상가 이용객이 아닌 외부차량의 경우 면제나 할인혜택도 제공하지 않는다.
주차장 관리업체는 연합뉴스에 “현재 해당 오피스텔 주차장에서 적용되는 요금이 맞다”며 “건물주가 직접 정한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이유에 대해서는 세입자와 상가 이용객들의 주차 공간 확보 차원이라고 말했다.
처음부터 이러한 요금을 받지는 않았다. 올해 초에는 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했지만 외부 차량 관리에 어려움이 생기자 30분당 3000원을 받았다. 그런데도 외부 차량 유입은 계속됐고 이를 막기 위해 높은 요금을 책정할 수 밖에 없었다는 게 오피스텔 측의 설명이다.
오피스텔 관계자는 “건물과 관련 없는 차량이 주차하지 않도록 조치하는 것이지 수익을 낼 의도는 없었다”며 “사실상 요금 징수를 포기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A씨의 사례처럼 사정을 얘기하면 요금을 받지 않기도 하지만 아무런 호출 없이 요금을 내고 가면 달리 방법이 없다고 했다.
이처럼 오피스텔 측이 아무리 높은 주차비를 책정하더라도 현행법상 이를 방지할 법적 근거는 부족한 실정이다.
주차장법상 부설 주차장의 경우 관리자가 주차장 이용객으로부터 요금을 받을 수 있으나 징수 기준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결국 사설 주차장 이용시에는 요금표를 제대로 확인하는 수밖에 없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29층 집안에 주차하세요”...‘해운대뷰’ 200억대 오피스텔 나온다 - 매일경제
- “잠수정 탔으면 어쩔뻔”…타이타닉 관광 초대받은 ‘유튜브스타’ - 매일경제
- “해도해도 너무하네”…2차선 도로 점령한 민폐 캠핑카 - 매일경제
- “일본 말고 여기”...항공사 직원들의 올여름 추천 관광지 1위는 - 매일경제
- 말만 잘해도 모셔가더니…줄줄이 폐강에 기피 학과 전락, 어쩌다가 - 매일경제
- “이 좋은걸 아직도 안 쓰니”…1000만명 가입, 전세계서 인기몰이 - 매일경제
- “여기 넣었다가 피 봐요”…경고등 켜졌다는 우선주, 무슨 일이 - 매일경제
- ‘킬러문항 배제’에 강남 등 학군지 집값 폭락하나…부동산 전문가들 시각은 - 매일경제
- “아빠, 우리 집 너무 낡았어요”…돈 부족했던 부모의 선택은? - 매일경제
- ‘셀프 빈볼 의혹-편파 논란’ 오재원 “계약해지, 악플 기다려” 경고성 입장 표명 - MK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