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만 나이' 바뀌는데…따로 있는 '보험나이' 헷갈리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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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8일부터 '만(滿) 나이 통일법'이 시행되지만 금융권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당국은 '만 나이 통일법' 시행이 금융권의 업무나 금융 거래 등에 미치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본다.
일반적으로 나이가 증가할수록 보험료가 비싸지므로 만 나이 기준 6개월이 지나기 전(보험나이가 1세 늘어나기 전)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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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8일부터 '만(滿) 나이 통일법'이 시행되지만 금융권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금융권에서는 '만 나이'를 대부분 사용하고 있고, 보험은 '보험 나이'를 사용하고 있어서다.
2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오는 28일 행정기본법과 민법 개정안 시행으로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앞으로 행정·민사상 나이는 '만 나이'로 세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법령, 계약서, 공문서뿐만 아니라 회사 내규 등에 별도의 나이 기준이 없다면 '만 나이'를 적용한다.
금융당국은 '만 나이 통일법' 시행이 금융권의 업무나 금융 거래 등에 미치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본다. 금융권은 관련 규정에서 '만 나이'를 명시하고 있으나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도 민법상 '만 나이'로 해석해 사용하고 있다. 이미 금융 거래에서는 '만 나이'를 쓰고 있다는 의미다.
예컨대 고령소비자의 경우 은행권 고령금융소비자 보호 지침은 '만 65세 이상'으로, 은행권의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내부통제 모범 규준은 '65세 이상'으로 정의해 문구상 차이가 있다. 하지만 그간 금융권에서는 '만 나이'로 명시돼 있지 않았어도 민법상 기간 규정에 따라 '만 나이'로 해석했기 때문에 실제 규정 적용에는 차이가 없었다.
다만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되면 굳이 약관이나 관련 규정에 '만'을 넣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은행 등 관련 업권에서 관련 문구들이 수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보험나이는 계약일 현재 실제 만 나이를 기준으로 6개월 미만의 끝수는 버리고 6개월 이상의 끝수는 1년으로 계산한다. 이후 해마다 계약 해당일에 나이가 증가한 것으로 간주하는 개념이다. 계약일이 나이 계산에서 중요해지는 것이다.
예컨대 1988년 3월1일생이 2023년 1월1일에 보험을 계약한다면 만 39세10개월로 가입당시 보험 나이는 40세를 적용한다. 이후 가입일로부터 1년이 지날 때마다 나이가 한 살씩 늘어난다. 2024년 1월1일에 41세가 된다.
보험나이는 보험료 산출, 가입나이 계산(가입가능 여부 판단)과 만기시점 확정 등에 활용 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나이가 증가할수록 보험료가 비싸지므로 만 나이 기준 6개월이 지나기 전(보험나이가 1세 늘어나기 전)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또 가입나이가 제한이 있는 경우에도 보험나이가 적용된다. 0~30세인 어린이보험은 만 30세가 아닌 만 30세6개월 미만일 때까지 가입할 수 있다. 나이를 기준으로 만기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도 만기일은 보험나이에 도달하는 마지막 계약 해당일을 의미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보험가입 시 만 나이와 보험나이를 혼동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보험사가 소비자에게 충분히 안내하도록 할 것"이라며 "중장기적으로 보험나이를 만 나이로 일원화하는 방안도 필요하면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김남이 기자 kimnam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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