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안지 파쇄' 피해 수험생에 산업인력공단 10만원씩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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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인력공단 답안지 파쇄 사고로 피해를 본 수험생들이 공단으로부터 보상금을 10만원씩 받게 됐다.
공단은 26일 답안지 파쇄로 국가자격시험 결과를 받지 못한 수험생 613명에게 1인당 보상금을 10만원씩 지급한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다. 앞서 지난달 23일 치러진 '2023년 정기 기사·산업기사 제1회 실기시험'에서 필답형 답안지 613장이 공단의 실수로 채점 전 파쇄된 사고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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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인력공단 답안지 파쇄 사고로 피해를 본 수험생들이 공단으로부터 보상금을 10만원씩 받게 됐다.
공단은 26일 답안지 파쇄로 국가자격시험 결과를 받지 못한 수험생 613명에게 1인당 보상금을 10만원씩 지급한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다. 앞서 지난달 23일 치러진 '2023년 정기 기사·산업기사 제1회 실기시험'에서 필답형 답안지 613장이 공단의 실수로 채점 전 파쇄된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수험생들은 본지 보도를 통해 법무법인 창천을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했고 조만간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단 관계자는 "100% 같은 사례는 없었지만 어떻게 보상했는지를 검토한 뒤 만족스럽지 않더라도 최소한의 보상을 마련하기 위해 임직원 월급을 반납해 기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보상금은 계좌 확인 등 절차를 거쳐 다음 달 10일까지 지급될 예정이다. 재시험을 보지 않은 수험생에게는 응시료도 환급된다.
재시험은 지난 1~4일과 24~25일 엿새 동안 진행됐으며, 피해 수험생 613명 가운데 566명(92.3%)이 응시했다. 재시험 결과는 27일 발표된다.
[이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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