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참여자 모집…연간 120만원 지급

유창경 2023. 6. 26.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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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처우가 열악한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 업체 등에 재직하고 있는 청년 노동자들을 위해 '청년 복지포인트'를 지급한다.

경기도는 청년 노동자들의 복리후생 개선과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청년 복지포인트' 2차 참여자 1만 1000명을 7월 1일부터 17일까지 공개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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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참여자 1만 1000명 모집…복지포인트는 경기청년몰에서 사용

경기도 청년 복지 포인트 지급 안내 포스터./경기도

[더팩트l 수원 = 유창경 기자] 경기도가 처우가 열악한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 업체 등에 재직하고 있는 청년 노동자들을 위해 '청년 복지포인트'를 지급한다.

경기도는 청년 노동자들의 복리후생 개선과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청년 복지포인트' 2차 참여자 1만 1000명을 7월 1일부터 17일까지 공개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은 경기도 소재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 업체, 비영리법인에서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는 재직자 가운데 월 급여 310만원 이하, 만 18~34세 도내 거주 청년을 대상으로 연간 120만원 상당의 복지포인트를 지급하는 내용이다.

병역의무 이행자는 병역 기간만큼 신청 연령(최고 39세)이 연장된다. 올해 '청년 복지포인트' 대상자는 총 3만 3000명으로 4월 1차 모집에 1만 2000명을 모집했다.

7월 2차 모집에 1만 1000명, 11월 3차에 1만명씩 각각 모집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120만원 상당의 복지포인트(분기별 30만원)를 받는다.

선정 대상자는 청년 복지포인트 전용 온라인 쇼핑 공간인 '경기청년몰'에서 문화생활, 자기개발, 건강관리, 가족친화 등 다양한 품목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선정 대상자는 3개월마다 거주지, 사업장 규모, 근무 시간 등 자격 조건에 대한 유지 검증을 해야 한다.

모집 기간은 7월 1일 오전 9시부터 7월 17일 오후 6시까지다.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후 신청자를 대상으로 월 급여 순으로 선정하되 급여가 동일한 경우 직장 근속기간, 경기도 거주기간 등을 평가해 8월 18일 선정 대상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tf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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