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50억 클럽’ 박영수 전 특검 구속영장 청구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2023. 6. 26.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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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의 핵심 인물인 박영수 전 국정농단 사건 전 특별검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제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26일 박 전 특검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수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또 박 전 특검의 최측근인 양재식 전 특검보도 공범으로 보고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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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의 핵심 인물인 박영수 전 국정농단 사건 전 특별검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제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26일 박 전 특검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수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또 박 전 특검의 최측근인 양재식 전 특검보도 공범으로 보고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특검은 양 전 특검보와 공모,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으로 재직하던 2014년 11∼12월 당시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우리은행의 성남의 뜰 컨소시엄 참여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용 여신의향서 발급을 청탁해 주는 대가로 대장동 토지보상 자문수수료, 대장동 상가 시행이익 등 200억 원 상당의 이익과 단독주택 2채를 약속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외에도 박 전 특검은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선거자금 명목으로 현금 3억 원을 수수한 혐의와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등에게서 우리은행 여신의향서 발급 청탁을 대가로 2015년 4월 5억 원을 받고, 50억 원 상당의 이익을 약속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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