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도해도 너무하네”…2차선 도로 점령한 민폐 캠핑카

안서진 매경닷컴 기자(seojin@mk.co.kr) 2023. 6. 26.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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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에 주차된 캠핑카. [사진출처=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충북 영동의 2차선 도로 한복판에서 캠핑카가 캠핑을 즐기는 모습이 공개돼 네티즌들의 뭇매를 맞고 있다.

26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어제 본 캠핑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게시된 사진 속에는 한 캠핑카가 정차된 채 어닝(그늘막)을 펴고 정자에 고정 루프까지 연결해 캠핑을 즐기는 모습이 담겼다. 도로를 막은 캠핑카로 인해 다른 차량들이 중앙선을 넘어야할 정도다.

글쓴이 A씨는 “정자가 탐이 났던 건지 물이 보고 싶었는지 맞은편에 공터가 있는데도 도로에 세워서 어닝까지 폈다”며 직접 촬영한 사진을 공개했다.

A씨는 “저도 캠핑을 다니지만 이런 분들 때문에 싸잡아 욕을 먹는 것 같다”며 “캠핑을 접어야 되나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사진을 본 네티즌들은 “이기적이다”, “도로 위에 세워놓고 불안해서 어떻게 노는지”, “별진상들이 다 있다”, “양심불량”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도로법 제61조와 제75조에 따르면 공작물이나 물건 등으로 도로를 점용하기 위해선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물을 쌓아놓거나 구조 또는 교통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해선 안 된다. 이를 어길 시 1㎡당 10만 원씩 최대 1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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