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선 도로 위에 자리 편 '민폐 캠핑카'

박예진 인턴 기자 2023. 6. 26.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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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영동의 2차선 도로 한복판에 캠핑카가 정차된 채 어닝(그늘막)을 펴고 정자에 고정 루프까지 연결해 캠핑을 즐기는 모습이 포착돼 네티즌들의 뭇매를 맞고 있다.

A씨가 함께 올린 사진 속에는 한 캠핑카가 2차선 도로의 한쪽 차선의 반은 막은 채 주차된 상태로 정자가 위치한 오른쪽을 향해 어닝을 설치한 모습이다.

사진을 보면 도로를 막은 캠핑카로 인해 다른 차량들이 중앙선을 넘어야할 정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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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자에 고정 연결 루프까지 설치'
도로에 주차된 캠핑카. 사진 온라인커뮤니티 보배드림 캡쳐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박예진 인턴 기자 = 충북 영동의 2차선 도로 한복판에 캠핑카가 정차된 채 어닝(그늘막)을 펴고 정자에 고정 루프까지 연결해 캠핑을 즐기는 모습이 포착돼 네티즌들의 뭇매를 맞고 있다.

26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어제 본 캠핑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정자가 탐이 났던 건지 물이 보고 싶었는지 맞은편에 공터가 있는데도 도로에 세워서 어닝까지 폈다"며 직접 촬영한 사진을 함께 올렸다.

A씨가 함께 올린 사진 속에는 한 캠핑카가 2차선 도로의 한쪽 차선의 반은 막은 채 주차된 상태로 정자가 위치한 오른쪽을 향해 어닝을 설치한 모습이다. 사진을 보면 도로를 막은 캠핑카로 인해 다른 차량들이 중앙선을 넘어야할 정도이다.

A씨는 "저도 캠핑을 다니지만 이런 분들 때문에 싸잡아 욕을 먹는 것 같다"며 "캠핑을 접어야 되나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사진을 본 네티즌들은 "이기적이다", "도로 위에 세워놓고 불안해서 어떻게 노는지", "별진상들이 다 있다", "공공시설을 사유재산처럼 날로 먹으려 한다"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도로법 제61조와 제75조에 따르면 공작물이나 물건 등으로 도로를 점용하기 위해선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물을 쌓아놓거나 구조 또는 교통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해선 안 된다. 이를 어길 시 1㎡당 10만 원씩 최대 1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yejin061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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