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핑족 빌런` 활개쳐... `정자에 어닝설치`부터 `화장실 수돗물 도둑`까지

조서현 2023. 6. 26.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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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영동의 2차선 도로 한복판에 캠핑카가 정차된 채 정자를 향해 어닝까지 피고 캠핑을 즐기는 모습이 포착돼 네티즌들의 뭇매를 맞고 있다.

한편 지난18일 울산 북구에 위치한 해변가의 공영주차장에서 한 캠핑카가 화장실에서 호스를 연결해 물을 가져가는 사진이 공개돼 또 다른 '캠핑카 빌런'으로 네티즌들의 공분을 산 적이 있다.

공개된 영상에는 해변에 있는 공영 주차장 화장실 건물 앞에 주차를 해놓고 물을 끌어가는 캠핑카의 모습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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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선 도로 위에 설치된 캠핑카가 정자를 향해 어닝을 편 모습. [보배드림 캡처]
호스를 연결해 공중화장실로 끌어다 쓰는 캠핑족의 모습. [MBC 머니투데이 캡처]

충북 영동의 2차선 도로 한복판에 캠핑카가 정차된 채 정자를 향해 어닝까지 피고 캠핑을 즐기는 모습이 포착돼 네티즌들의 뭇매를 맞고 있다.

26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어제 본 캠핑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정자가 탐이 났던 건지 물이 보고 싶었는지 맞은편에 공터가 있는데도 도로에 세워서 어닝까지 폈다"며 A씨가 함께 올린 사진 속에는 한 캠핑카가 2차선 도로의 한쪽 차선의 반은 막은 채 주차된 상태로 정자가 위치한 오른쪽을 향해 어닝을 설치한 모습이다. 사진을 보면 도로를 막은 캠핑카로 인해 다른 차량들이 중앙선을 넘어야할 정도이다.

A씨는 "저도 캠핑을 다니지만 이런 분들 때문에 싸잡아 욕을 먹는 것 같다"며 "캠핑을 접어야 되나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도로법 제 61조와 제 75조에 따르면 공작물이나 물건 등으로 도로를 점용하기 위해선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물을 쌓아놓거나 구조 또는 교통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해선 안 된다.이를 어길 시 1㎡당 10만 원씩 최대 1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지난18일 울산 북구에 위치한 해변가의 공영주차장에서 한 캠핑카가 화장실에서 호스를 연결해 물을 가져가는 사진이 공개돼 또 다른 '캠핑카 빌런'으로 네티즌들의 공분을 산 적이 있다.

26일 MBC '뉴스투데이'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 18일 울산 북구 강동몽돌해변 공중화장실에서 수십리터 가량의 물을 끌어다 쓰는 캠핑족의 모습이 포착됐다. 해당 캠핑카의 물탱크에 물을 꽉 채운다면 무려 40리터가 넘는 물을 가져가는 것으로 과도한 물을 사용하게 된다.

공개된 영상에는 해변에 있는 공영 주차장 화장실 건물 앞에 주차를 해놓고 물을 끌어가는 캠핑카의 모습이 보인다.

목격자는 "호스를 연결해 캠핑카에 물을 채우려고 하길래 제가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되지 않냐'고 말씀 드렸더니 자기가 여기서 물을 사용했으니 여기서 물을 받아 가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고 이야기하더라"라고 말했다.

공중화장실에 있는 공용 수도는 누구나 사용가능하지만, 잠깐 물을 사용하는 수준을 넘어 과도하게 이용한다면 재물을 훔치는 절도죄가 성립돼 처벌받을 수 있다.

두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본인은 대단히 우아하고 특별하다 생각 하겠지만 타인 눈에는 그저 쓰레기다", "너무 이기적이다", "캠핑족 거지 추가요","경찰에 신고해버려라" 등의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조서현기자 rlayan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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