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경북대 교수들 왜 이래?...'채용 비리' 이어 '정부 지원금 사기'

박성원 2023. 6. 26.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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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 교수들이 채용 비리로 유죄 판결을 받고, 이어 같은 혐의로 경찰 수사도 받고 있는데 현직 사학과 A 교수가 지난 5월 사기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이 뒤늦게 드러났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2단독(부장판사 이원재)은 지난 5월 16일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경북대 사학과 A씨(61)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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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과 교수,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
허위 서류로 총 4차례 4600만원 편취 혐의

지난 5월 법원은 현직 경북대 사학과 교수에 대해 사기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했다. 경북대학교 전경/대구=김채은 기자

[더팩트ㅣ대구=박성원 기자] 경북대 교수들이 채용 비리로 유죄 판결을 받고, 이어 같은 혐의로 경찰 수사도 받고 있는데 현직 사학과 A 교수가 지난 5월 사기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이 뒤늦게 드러났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2단독(부장판사 이원재)은 지난 5월 16일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경북대 사학과 A씨(61)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교수는 한국연구재단에 ‘한국민주화운동 사료 DB 구축’이라는 연구계획서를 제출해 총사업비 6억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이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협약을 체결하게 했다.

협약 체결 이후 A 교수는 중국 국적의 외부전문가 B씨를 통해 기존 출판된 도서를 그대로 옮기거나 하지도 않은 작업을 한 것처럼 속여 총 4차례에 걸쳐 4600여만원을 편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학교수인 교육자이자 연구책임자로서 학생들과 연구원들에게 모범을 보이고 연구윤리를 엄격하게 지켜야 하는 지위에 있음에도 ‘외부전문가 B씨를 통해 탈초 작업을 수행하였다’는 내용의 허위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B씨 명의 계좌로 적지 않은 연구비를 편취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과 범행을 인정하고 자진해 진술하는 등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점, 편취액을 상회하는 5100여만원을 반환해 피해를 회복한 점, 경북대학교에서 20년 넘게 교수로 재직하면서 사회에 기여하여 온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경북대는 채용 비리로 국악학과 전현직 교수 3명이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11월 15일 전직 교수는 벌금 700만원, 현직 교수 2명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또한 음악학과 교수 3명도 교수 채용 과정에서 특정 후보자에게 점수를 몰아주며 특혜를 주는 등 위계공무집행방해(채용비리) 혐의로 경찰수사를 받고 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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