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급 '캠핑 빌런' 나왔다… 2차선 도로 한복판에 설치된 캠핑카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충북 영동의 한 2차선 도로 위에 버젓이 캠핑카를 설치한 운전자가 누리꾼들의 뭇매를 맞고 있다.
26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어제 본 캠핑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공개된 사진 속에는 한 캠핑카가 2차선 도로의 한쪽 차선을 막은 채 정차돼 있었다.
도로 한복판을 차지한 캠핑카 때문에 다른 차량은 중앙선을 넘어 피해가야 하는 상황이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충북 영동의 한 2차선 도로 위에 버젓이 캠핑카를 설치한 운전자가 누리꾼들의 뭇매를 맞고 있다.
26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어제 본 캠핑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 씨는 "저도 캠핑을 다니지만 이런 분들 때문에 싸잡아 욕을 먹는 것 같다"며 여러 장의 사진을 첨부했다.
공개된 사진 속에는 한 캠핑카가 2차선 도로의 한쪽 차선을 막은 채 정차돼 있었다. 이 차량은 정자가 있는 오른편을 향해 어닝을 설치했다.
도로 한복판을 차지한 캠핑카 때문에 다른 차량은 중앙선을 넘어 피해가야 하는 상황이었다.
A 씨는 "정자가 탐이 난 건지, 물이 보고 싶었던 건지 모르겠다"며 "맞은편에 공터가 있는데도 (캠핑카를) 도로에 세웠다"고 지적했다.
이어 "저까지 캠핑을 접어야 되나 생각이 든다"며 "혹시라도 다음에 또 저런 사람을 보면 신고해야겠다"고 했다.
사진을 접한 누리꾼들은 황당함을 감추지 못했다.
누리꾼들은 "저런 발상을 대체 어떻게 하냐" "공공시설을 사유재산처럼 날로 먹으려 한다" "도로 점용으로 경찰 신고하라"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도로법 제61조와 제75조에 따르면 공작물이나 물건 등으로 도로를 점용하기 위해선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물을 쌓아놓거나 구조 또는 교통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해선 안 된다.
이를 어길 시 1㎡당 10만 원씩 최대 1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Copyright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산토끼 잡으려다 집토끼 놓치는 대전시… '역차별' 말 나오는 이유 - 대전일보
- 노소영 "서울대 학생들에 실망, 지방대 학생들에 감동" - 대전일보
- 전공의 "뭐 하는 사람이냐" 지적에… 임현택 "손 뗄까요?" - 대전일보
- [르포] 대전 곳곳서 '타슈' 타봤더니… "시스템 악용·불편한 도로 바뀌어야" - 대전일보
- '박세리 소유' 대전 유성구 부동산, 경매로… '나혼산' 나왔던 그 집 - 대전일보
- 장인 주가조작 논란 입 연 이승기 "결혼 전 일, 가족 건들지마" - 대전일보
- 대전 방문객 원도심 외면…서구·유성구로 몰린다 - 대전일보
- "누가 훔쳐갔나"…197년만에 日서 돌아왔던 신윤복 그림 행방 묘연 - 대전일보
- "차기 대통령감에는 누구?"…이재명 28%, 한동훈 17%, 조국 7% - 대전일보
- 충청권 출신 국회의원, 여야 떠나 지역 발전 위해 힘 모아야 - 대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