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2차 참여자 1만1000명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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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태 기자(pressianki@pressian.com)]경기도가 청년 노동자들에게 분기별 30만원씩 연간 120만원 상당을 지원하는 '청년 복지포인트' 2차 참여자 1만1000명을 다음 달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은 도내 소재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 업체, 비영리법인에서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는 재직자 가운데 월 급여 310만원 이하, 만 18~34세 도내 거주 청년을 대상으로 연간 120만원 상당의 복지포인트를 지급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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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태 기자(pressianki@pressian.com)]
경기도가 청년 노동자들에게 분기별 30만원씩 연간 120만원 상당을 지원하는 '청년 복지포인트' 2차 참여자 1만1000명을 다음 달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은 도내 소재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 업체, 비영리법인에서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는 재직자 가운데 월 급여 310만원 이하, 만 18~34세 도내 거주 청년을 대상으로 연간 120만원 상당의 복지포인트를 지급하는 내용이다. 병역의무 이행자는 병역 기간만큼 신청 연령(최고 만 39세)이 연장된다.
올해 지원 대상자는 총 3만3000명으로 4월 1차 모집에 1만2000명을 모집했고, 이번 2차 모집에 1만1000명, 11월 3차에 1만명을 각각 모집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120만원 상당의 복지포인트(분기별 30만원)를 받는다. 선정 대상자는 청년 복지포인트 전용 온라인 쇼핑 공간인 '경기청년몰'에서 문화생활, 자기 개발, 건강관리, 가족 친화 등 다양한 품목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선정 대상자는 3개월마다 거주지, 사업장 규모, 근무 시간 등 자격조건에 대한 자격조건 유지 검증을 해야 한다.
모집 기간은 다음달 1일 오전 9시부터 17일(오후 6시)까지다.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누리집(http://youth.jobaba.net)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도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월 급여 순 선정 △(급여 동일시) 직장 근속기간 △도내 거주기간 등을 평가해 8월 18일 선정 대상자를 발표한다.
도는 사업 신청 접수과정의 제출 서류 간소화와 편리성을 위한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적용하고 있다.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에 동의하면 주민등록초본, 4대 보험 가입 내역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제출하지 않고도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일자리재단 상담콜센터(1577-0014)로 문의하면 된다.
이인용 청년기회과장은 “청년 복지포인트는 처우가 열악한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 업체 등에 재직하고 있는 청년 노동자들을 위해 마련한 것”이라며 “청년 노동자들의 복지 향상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김원태 기자(pressianki@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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