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2차 참여자 모집

수원=손대선 기자 2023. 6. 26. 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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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도내 청년 노동자들의 복리후생 개선과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청년 복지포인트' 2차 참여자 1만 1000명을 7월 1일부터 17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은 경기도 소재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 업체, 비영리법인에서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는 재직자 중 월 급여 310만 원 이하, 만 18~34세 도내 거주 청년을 대상으로 연간 120만 원 상당의 복지포인트를 지급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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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만3000명에 연 120만 원 상당 복지포인트 제공
경기도 광교청사 전경. 사진 제공=경기도
[서울경제]

경기도는 도내 청년 노동자들의 복리후생 개선과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청년 복지포인트’ 2차 참여자 1만 1000명을 7월 1일부터 17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은 경기도 소재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 업체, 비영리법인에서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는 재직자 중 월 급여 310만 원 이하, 만 18~34세 도내 거주 청년을 대상으로 연간 120만 원 상당의 복지포인트를 지급하는 것이다.

올해 ‘청년 복지포인트’ 대상자는 총 3만3000명이다. 지난 4월 1차 모집에 1만 2000명을 이미 모집했고, 이번 2차 모집에 1만1000명, 11월 3차에 1만 명을 각각 모집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120만 원 상당의 복지포인트(분기별 30만 원)를 받는다. 선정 대상자는 청년 복지포인트 전용 온라인 쇼핑 공간인 ‘경기청년몰’에서 문화생활, 자기 개발, 건강관리, 가족 친화 등 다양한 품목을 이용할 수 있다.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인용 경기도 청년기회과장은 “청년 복지포인트는 처우가 열악한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 업체 등에 재직하고 있는 청년 노동자들을 위해 마련한 것”이라며 “청년 노동자들의 복지 향상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수원=손대선 기자 sds1105@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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