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가하던 남자아이 쫓아가 성폭행"…동종 전과 있는 성범죄자 징역형

주나연 2023. 6. 25.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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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가하던 남자아이를 따라가 성폭행한 30대 성범죄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범죄자는 이미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두 차례 성범죄를 저지른 전과가 있어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였습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김 씨에게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대해 각 10년씩 취업제한과 10년 동안의 신상 정보 공개, 2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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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아동·청소년에 두 차례 성범죄 저질러…출소 7개월 만에 재범
法 "징역 9년·전자발찌 20년 부착해라" 명령

귀가하던 남자아이를 따라가 성폭행한 30대 성범죄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전자발찌 찬 채 성범죄 시도하는 범죄자(기사와는 무관한 자료 사진) / 사진=게티 이미지 뱅크

이 범죄자는 이미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두 차례 성범죄를 저지른 전과가 있어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였습니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상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 유사 강간·13세 미만 미성년자 유사성행위), 아동복지법 위반,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33세 김 모 씨에게 징역 9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김 씨에게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대해 각 10년씩 취업제한과 10년 동안의 신상 정보 공개, 2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3월 광주의 한 아파트에서 13세 미만의 남자아이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집으로 돌아가던 피해 아동을 뒤따라가 아파트 복도 등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미 아동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는 김 씨는 지난 2014년부터 전자발찌를 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죄)으로 징역 3년 형을 받고 교도소에서 나온 뒤 7개월 만에 또 성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는 이 밖에도 지난해 11월 보호관찰관의 지도와 감독에 따르지 않은 채 외출 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해 '경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어 지난 2월 17일에도 1시간 동안 허용된 구역 밖으로 무단 외출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재판에서 김 씨는 자신이 충동조절 장애를 가지고 있고,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그가 충동조절 장애를 가졌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그가 주장한 감경 사유를 받아들이지 않고 모두 기각했습니다.

김상규 재판장은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출소하고 7개월이 조금 지났는데 아동을 대상으로 또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비난받을 여지가 더 크다"면서 "피해 아동에게 가한 성적 학대 행위의 정도가 상당히 무겁고, 귀가하다 이런 피해를 당한 어린 피해자가 받았을 충격과 고통은 가늠하기도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피해 아동과 부모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한다. 충동조절 장애 등으로 치료를 받아왔더라도 자기 죄에 상응하는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해 피고인에게 징역 9년과 전자장치 부착 20년 등의 명령을 내린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징역 선고와 함께 김 씨가 전자발찌를 부착하는 20년 동안 그의 거주지를 제한하고, 놀이터·유치원·초등학교·아동 보육시설을 포함한 어린이보호구역에 출입을 금지할 것, 매일 밤 12시~다음 날 아침 6시와 아동·청소년의 통학 시간에 보호관찰관의 허락 없이 주거지 밖으로 나가지 말 것 등을 특별 명령했습니다.

[주나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uliet31225@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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