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사고보험금, 5000만원까지 별도로 예금보호

2023. 6. 25.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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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구현주 기자] 금융당국은 연금저축, 사고보험금,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에 일반예금과 별도로 각각 예금보호한도 5000만원을 적용한다.

25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26일부터 8월 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예금자보호제도는 금융사가 영업정지나 파산 등으로 예금자에게 예금을 돌려줄 수 없을 때 예금보험공사가 금융사 대신 예금을 5000만원까지 지급해주는 제도다.

정부는 2015년부터 DC(확정기여형) 퇴직연금과 IRP(개인형퇴직연금) 예금에 대해 일반예금과 별도로 5000만원 보호한도를 적용해왔다.

개정안은 이에 더해 연금저축(신탁·보험), 사고보험금,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에도 일반 예금과 분리해 별도로 5000만원 예금보호한도를 적용한다.

자산운용사 연금저축펀드는 실적 배당형 상품으로, 별도 보호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 보험계약 만기가 도래해 지급되는 만기보험금도 별도 보호한도 적용 대상이 아니다.

일례로 A씨가 B은행에 보호대상 은행상품 5000만원, 연금저축신탁 5000만원, 중소퇴직기금 5000만원을 보유한 상태에서 금융사 부실이 발생했다면 현행 제도하에서는 최대 5000만원까지 보호된다. 앞으로는 보호대상 은행상품, 연금저축신탁, 중소퇴직기금 모두 각각 5000만원까지 총 1억5000만원을 보호받는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 종료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이르면 연내 시행될 예정이다. 상호금융권(신협‧수협‧새마을금고)에서도 소관부처별 검토·협의를 거쳐 동일내용을 담은 개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예금보험공사 관계자는 “연금저축, 사고보험금, 중소퇴직기금에 대해 각각 별도 보호한도를 적용하더라도 금융회사들이 부담하는 예금보험료는 변동이 없을 전망”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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