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천만원' 예금 보호, 연금저축·사고보험금은 따로 보호받는다  

김성훈 기자 2023. 6. 25. 12:03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금과 별도로 은행과 보험사의 연금저축과 사고보험금,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등에 대해서도 각각 5천만원까지 예금자 보호를 받읕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사 파산 등 부실 발생시 현재 5천만원인 예금자 보호 한도가 이론적으로는 최대 2억원까지 늘어나는 효과가 있을 전망입니다. 

사회보장성 상품 '130조'…보호 두텁게 
 
[자료=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오늘(25일) 이같은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를 26일부터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제도 보완은 국민의 노후 소득 보장과 상품의 사회보장적 성격을 고려한 조치라는 설명입니다. 

은행의 연금저축신탁과 보험사의 연금저축보험은 국민연금, 퇴직연금과 함께 노후 자산 수단으로 각광받으며, 지난해 말 기준 적립금이 모두 129조5천억원 규모까지 커진 상황입니다.  

전요섭 금융위 구조개선정책관은 "국민들이 더욱 안전하게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일반 예금과 별도로 보호한도를 적용해 예금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15년 2월에는 확정기여형(DC형)과 개인형(IRP) 퇴직연금의 예금에 대해서도 동일 금융사에 예금자가 보유한 일반 예금과 별도로 5천만원의 보호한도를 적용한 바 있습니다. 

"최대 2억까지 보호 효과"…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도 추진 
[자료=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은 이번 예금자 보호 확대 조치로 최대 2억원까지 보호 한도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예를 들어 김 모씨가  B보험사에서 연금저축보험 5천만원, DC형 퇴직연금 5천만원, 보호대상 일반보험 5천만원(사고미발생, 해약환급금 기준)을 모두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보험사의 부실이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현재는 별도 보호 조치가 되고 있는 DC형 퇴직연금 5천만원에 더해 나머지 3가지 상품을 모두 합산한 최대 한도 5천만원을 더해 모두 1억원까지 예금자 보호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제도 개선이 이뤄지면 나머지 3가지 상품에 대해 개별적으로 5천만원 보호 한도가 적용돼 모두 2억원까지 보호가 이뤄집니다. 

이번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8월7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친 뒤,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이르면 올해 안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금융위는 해양수산부와 행정안전부 등과 협의를 거쳐 신협과 수협, 새마을금고의 연금저축공제와 기타 공제상품에 대해서도 동일한 예금자 보호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개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한다고 방침입니다. 

당신의 제보가 뉴스로 만들어집니다.SBS Biz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홈페이지 = https://url.kr/9pghjn

짧고 유익한 Biz 숏폼 바로가기

SBS Biz에 제보하기

저작권자 SBS미디어넷 & SBSi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SBS Biz.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