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사고보험금 5000만원씩 보호

강길홍 2023. 6. 25.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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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제공

연금저축, 사고보험금,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도 별도로 5000만원까지 예금이 보호된다. 지금은 예금자가 보유한 일반 예금만 5000만원까지 보호대상이다. 예를 들어 A씨가 B은행에 보호대상 은행상품 5000만원, 연금저축신탁 5000만원, 중소퇴직기금 5000만원을 보유한 상태에서 금융사 부실이 발생했다면 현재는 보호대상 은행상품과 연금저축신탁을 합산해 최대 5000만원까지 보호된다. 앞으로는 각각 5000만원까지 총 1억5000만원을 보호받는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정부는 2015년부터 확정기여형(DC형) 및 개인형(IRP) 퇴직연금의 예금에 대해서는 같은 금융회사에 예금자가 보유한 일반 예금과 별도로 5000만원의 보호한도를 적용해 왔다. 이후 금융위는 예금자보호 강화를 위해 별도 보호한도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왔고, 이번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연금저축, 사고보험금, 중소퇴직기금 각각에 대해서 별도로 예금보호한도를 적용하기로 했다.개정안은 연금저축(신탁·보험), 사고보험금,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을 일반 예금과 분리해 별도로 5000만원의 예금보호한도를 적용한다.

다만 자산운용사의 연금저축펀드는 실적 배당형 상품으로, 별도 보호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 보험계약 만기가 도래해 지급되는 만기보험금도 별도 보호한도 적용 대상이 아니다.

신탁(은행) 및 연금저축보험(보험사)은 국민연금·퇴직연금과 함께 '다층노후소득 보장체계'의 한 축으로 국민의 노후설계에 있어 매우 중요한 상품이다. 지난해 말 기준 연금저축신탁의 적립금은 총 15조9000억원(75만7000건), 연금저축보험의 적립금은 총 113조6000억원(439만건)이다. 금융위는 국민들이 더욱 안전하게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연금저축에 대해서는 일반 예금과 별도로 보호한도를 적용해 예금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사고보험금은 보험약관에서 정한 지급사유가 발생했을 때 지급되는 금액으로 사망, 중대 장해 등의 경우 가입금액이 상대적으로 큰 경우가 많다. 불의의 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고보험금 지급을 보장하는 일은 사회안전망으로서의 보험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금융위는 보험회사가 부실해지는 경우에도 불의의 사고를 겪은 예금자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사고보험금(만기보험금은 제외)에 대해서는 일반 예금(해약환급금)과 분리해 별도 보호한도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중소퇴직기금은 상시 30명 이하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도입률을 높이고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지난해 4월부터 근로복지공단이 직접 운영 중인 공적 퇴직연금제도다.

중소퇴직기금은 운용리스크를 근로자가 부담한다는 점에서 DC형 퇴직연금과 유사하며, DC형 퇴직연금과의 상호 간 전환도 자유롭다. 그러나 현재는 DC형 퇴직연금과 달리 중소퇴직기금의 예금에 대해서 실예금자(근로자)별 보호 및 별도 보도한도 적용이 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중소기업 근로자의 노후소득보장 강화 필요성, DC형 퇴직연금과의 형평을 고려해 중소퇴직기금의 예금에 대해서도 실예금자별로 별도 보호한도를 적용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주요국에서도 개인연금·퇴직연금 등 사회보장적 성격이 강한 상품에 대해서는 별도 보호한도를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캐나다는 일반 예·적금과 연금성 상품을 별도의 카테고리로 구분해 각각에 대해 별도 보호한도를 적용하고 있으며, 해약환급금과 사고보험금에 대해서도 각각 별도 보호한도를 통해 보호하고 있다.

아울러 예금보험공사는 연금저축, 사고보험금, 중소퇴직기금에 대해 각각 별도 보호한도를 적용하더라도 금융회사들이 부담하는 예금보험료 변동은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미 예금보험료 부과대상에 이미 포함돼 있고, 향후 부실 발생 시 기금에 미치는 손실도 미미하다는 분석이다.

이번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 종료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이르면 연내 시행될 예정이다. 또한 연금저축공제 및 기타 공제상품을 취급 중인 상호금융권(신협·수협·새마을금고)에서도 소관부처별(금융위·해양수산부·행정안전부) 검토 및 협의를 거쳐 동일한 내용을 담은 개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은행·보험업권 뿐만 아니라 상호금융권을 포함한 전체 금융업권에서 예금자보호 효과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강길홍기자 sliz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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