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포] 줄어들지 않는 '정당 현수막'…선거철 다가오자 더 난립

장아름 2023. 6. 25. 08: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난해 말 옥외광고물법 개정 이후 거리에 정당 현수막이 크게 늘면서 시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광주시에 따르면 올해 1∼5월 5개 자치구에 접수된 정당 현수막 관련 민원은 총 331건에 달한다.

자치구 공직자들은 표시 기간이 만료된 민원 현수막은 즉시 철거하고 안전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은 정당 사무소에 연락해 현수막 이동을 요청하고 있다.

행안부에도 현수막에 담을 통상적인 정당 활동 범위와 안전 우려 지역을 구체화해야 한다는 취지의 법령 개정안을 건의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시야 방해에 미관 저해·간판 가리기도…광주 1∼5월 민원 331건
광주 서구 풍암동 교차로에 설치된 정당현수막들 [촬영 장아름]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저쪽은 앞이 하나도 안 보이게 현수막으로 도배됐잖아요. 국회의원 선거가 다가오니 앞으로는 더 많아지겠죠"

지난해 말 옥외광고물법 개정 이후 거리에 정당 현수막이 크게 늘면서 시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25일 광주 서구 풍암동 풍암호수공원 일대를 산책하던 박정임(67)씨는 "공감 가는 문구도 있지만 우후죽순 걸려 있으니 이제는 눈살부터 찌푸려진다"고 지적했다.

노영숙(59)씨도 "풍암 호수나 수능 문제나 아직 뭐가 옳은지 그른지 알 수 없는 상황임에도 현상이 아닌 개인을 겨냥한 자극적인 그림 등을 부각해 좋아 보이지 않는다"며 "상업광고물과는 다른 만큼 보다 가치 있게 활용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광주시에 따르면 올해 1∼5월 5개 자치구에 접수된 정당 현수막 관련 민원은 총 331건에 달한다.

게시기간 등이 표시된 정당현수막과 무허가 광고현수막 [촬영 장아름]

인구가 많은 북구가 113건으로 가장 많았고 광주시청 소재지이자 지역 정(政)·관(館)·경(經) 중심지인 서구가 72건이며, 광산구 68건·남구 44건·동구 34건 등이다.

절반 이상은 표시 기간 경과를 지적하는 내용이었고 통행 방해나 시야 방해·미관 저해·상점 간판 가림·스쿨존 설치 등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했다.

대로변이나 교차로 모퉁이에 현수막이 난립해 우회전 시 차선이 잘 안 보여 불편하다거나 사우나와 아파트단지 상가 간판을 가린다는 사례도 있었다.

자치구 공직자들은 표시 기간이 만료된 민원 현수막은 즉시 철거하고 안전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은 정당 사무소에 연락해 현수막 이동을 요청하고 있다.

그러나 여러 현수막이 뒤덮여 있더라도 현행법상 민원 처리는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다.

한 자치구 관계자는 "초등학생 자녀가 비하성 표현을 따라 읽는다며 항의하는 학부모들이 있다"며 "현수막이 한 달 넘어 있다는 항의도 있는데 같은 내용의 현수막을 교체해 새롭게 게시 기간을 설정하면 민원을 처리할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광주시청 앞 도로변에 게시된 정당현수막 [촬영 장아름]

광주시와 5개 자치구는 지역 정당과 5개 자치구에 공문을 보내 무분별한 설치 자제를 요청하고 여름철 집중호우·태풍으로 인한 사고 예방과 미관 개선을 위해 오는 9월 15일까지 불법 광고물 합동 점검에 나섰다.

행안부에도 현수막에 담을 통상적인 정당 활동 범위와 안전 우려 지역을 구체화해야 한다는 취지의 법령 개정안을 건의했다.

최근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임시총회에서도 옥외광고물법상 정당 현수막 관련 조항 폐지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실무를 담당하는 자치구 관계자는 "현재로선 게시 기간 위반 이외에는 반복적으로 민원이 들어와도 조치하기가 어렵다"며 "정당 활동 권리를 보장하되 설치 장소나 위험도 등을 보다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areum@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