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게임 먹튀 방지법'에 스팀 이용자 뿔났다…왜?

윤지혜 기자 2023. 6. 24.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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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모바일게임 '샤이닝니키'를 겨냥한 '해외 게임사 먹튀 방지법'에 글로벌 PC온라인 게임 플랫폼 '스팀'(Steam) 이용자들이 뿔났다.

스팀은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아니어서 국내 지사가 없는 해외 게임의 경우 별다른 심의 없이 국내 서비스를 해왔는데, 이번 법이 통과돼도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를 피할 수 있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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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모바일게임 샤이닝니키가 선보인 한복 아이템. /사진=샤이닝니키

중국 모바일게임 '샤이닝니키'를 겨냥한 '해외 게임사 먹튀 방지법'에 글로벌 PC온라인 게임 플랫폼 '스팀'(Steam) 이용자들이 뿔났다. 자칫 스팀 규제로 변질할 수 있다는 우려다. 이에 법안을 대표발의한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모바일게임사 대상 법"이라고 해명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상헌 의원은 국내 영업장이 없으면서 일정 규모 이상인 해외 게임사는 의무적으로 국내 대리인을 지정토록 하는 게임산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외 게임사가 국내 게임을 출시한 지 1년도 안 돼 서비스를 종료, 이용자에 환불을 제대로 해주지 않는 사태를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2020년 중국 페이퍼게임즈는 샤이닝니키에 한복 아이템을 선보이며 '한국 전통의상'이라고 소개했다. 이에 중국 이용자들이 "한복은 명나라 옷"이라고 반발하자 페이퍼게임즈는 한복 아이템을 즉각 삭제했다. 국내에서도 '동북공정 게임'이란 비판이 제기, 페이퍼게임즈는 샤이닝니키 한국 서비스 종료를 결정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이용자들이 제때 환불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샤이닝니키 사태 직후 해외 게임사에 국내 대리인 지정을 강제하는 게임산업법 전부개정안을 발의했으나 심사 속도가 늦어지자 해당 부분만 따로 떼어 재발의한 것이다. 국내 대리인에 △등급분류 관련 자료제출 △사행성 조장 및 불법게임물 유통 금지 △사후관리 보고 △확률형 아이템 표시 등의 의무를 부과하고 미지정 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게 골자다.
"스팀, 법 적용대상 아냐"…오히려 규제 사각지대
게이머 사이에선 때아닌 스팀 규제 논란이 일었다. 미국 밸브 코퍼레이션이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지 않으면 한국에서 스팀이 차단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것이다. 스팀은 수년간 국내 자체등급분류 규제도 따르지 않고 있다. 이에 이 의원은 "개정안 발의 전 '스팀은 관련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검토의견을 받았다"라고 해명했다.

실제 개정안 적용대상은 '게임물 관련사업자'다. 게임산업법에 따르면 게임물 관련사업란 게임제작업과 복합유통게임제공업(휴게음식점 겸업 PC방)을 의미한다. 스팀과 같은 플랫폼은 게임제공업자로 애당초 법 적용 대상이 아닌 셈이다.

그런데도 게이머들의 우려는 여전하다. 스팀에서 유통되는 해외게임을 규제하면 사실상 스팀 규제라는 논리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한 게이머는 "대형마트에 물건을 납품하는 회사를 조지면 대형마트도 조지는 것인데, 대형마트는 문제없다는 건 이상한 논리"라고 지적했다. 또다른 이용자는 "해외 게임사가 자발적으로 한국 시장을 배제하게 만든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실은 구글·애플 앱마켓에서 유통되는 모바일게임이 주요 수범대상이라는 입장이다. 이 의원실 관계자는 "먹튀 논란을 일으킨 게임들은 주로 구글·애플 앱마켓에서 유통되는 모바일게임으로, 스팀에선 관련 문제가 많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한편에선 스팀에 대한 규제 사각지대만 넓어지는 것 아니냐고 반박한다. 스팀은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아니어서 국내 지사가 없는 해외 게임의 경우 별다른 심의 없이 국내 서비스를 해왔는데, 이번 법이 통과돼도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를 피할 수 있어서다. 이에 대해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이 의원실에 "국내 유통을 목적으로 제작된 게임물은 개별적으로 판단해 법적 의무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윤지혜 기자 yoonji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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