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숙박시설에 '몰래 주거'… 4개월 후부터 '벌금'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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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시설로 사용이 불가한 생활숙박시설의 오피스텔로 용도변경 허가 기간이 오는 10월14일 종료된다.
이후로 용도변경이 안 된 생활숙박시설에 거주하게 되면 시세 10%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국토교통부는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해 오는 10월14일까지 생활숙박시설 건축물 용도를 오피스텔로 변경하는 경우 오피스텔 건축기준 일부를 완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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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시설로 사용이 불가한 생활숙박시설의 오피스텔로 용도변경 허가 기간이 오는 10월14일 종료된다. 이후로 용도변경이 안 된 생활숙박시설에 거주하게 되면 시세 10%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생활숙박시설은 정부의 주택담보대출 규제와 다주택자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중과를 피하기 위한 부동산으로 각광받다가 각종 투자 피해가 잇따랐다. 법적으로 임대차계약 체결이 불가해 숙박시설로 영업이 가능하지만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거주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홍기원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평택갑)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생활숙박시설의 오피스텔 용도변경 건수는 지난 2월 42개동 1033실로 조사됐다. 지난해 기준 생활숙박시설은 전국 8만6920실로 집계돼 약 1.1%가 용도변경됐다.
생활숙박시설은 장기투숙을 위한 숙박시설로 2012년 도입돼 숙박업을 등록해야 사용할 수 있지만 불법으로 주택처럼 거주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부동산 투기로 인해 생활숙박시설 매매 시세차익을 기대하고 투자한 피해도 잇따라 정부는 2021년 2년간 규제를 완화해 생활숙박시설의 주거용 전환을 유도하기로 했다.
건축물 용도를 오피스텔로 변경하면 오피스텔에 적용하는 발코니 제한, 바닥난방 금지 등의 규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해 오는 10월14일까지 생활숙박시설 건축물 용도를 오피스텔로 변경하는 경우 오피스텔 건축기준 일부를 완화한다.
일각에선 건축 기준으로 인해 용도변경 요건을 충족하기가 어렵다는 문제가 지적됐다. 계약자의 100% 동의를 받아야 하고 복도와 주차대수, 소방시설 등 요건이 까다롭다. 지자체들은 방화유리와 직통 계단 거리, 복도 너비, 추락 방지시설 등 용도변경 요건 완화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세금 혜택 등을 반환해야 하고 같은 건물 내 숙박업을 등록하려는 사람과 주거용도로 사용하려는 경우가 혼합돼 있다"면서 "소유주 거주 여부와 불법 임대인지 숙박업인지 입증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도 있어 신고가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노향 기자 merr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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