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노조탄압’ 신일정밀 전 경영진 유죄 선고
정상빈 2023. 6. 23. 00:07
[KBS 강릉]강릉 '신일정밀'의 전임 경영진이 노조 활동을 방해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신일정밀 전 대표 두 명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또, 전무 이사와 자문노무사 등 3명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이들이 노조 활동을 방해하기 위해 공고문을 통해 폐업을 예고하고, 파업에 동참하지 않은 직원들에게 장려금을 지급하는 등 부당 노동행위를 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정상빈 기자 (normalbea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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