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벽간소음' 때문에 이웃 살해한 20대 징역 15년에 쌍방 항소

변근아 기자 2023. 6. 22.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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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간소음'을 이유로 이웃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하려다 미수에 그친 20대 남성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피고인과 검찰 모두 항소했다.

22일 수원지검 공판부(부장검사 김제성)는 살인 혐의를 받는 20대 A씨의 1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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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벽간소음'을 이유로 이웃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하려다 미수에 그친 20대 남성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피고인과 검찰 모두 항소했다.

22일 수원지검 공판부(부장검사 김제성)는 살인 혐의를 받는 20대 A씨의 1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사안이 중대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며, 피해자 유족으로부터 전혀 용서받지 못해 징역 22년을 구형하고 전자장치 부착 명령 및 보호관찰명령을 청구했으나 1심 선고형이 이에 미치지 못해 시정받고자 한다"며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이에 앞서 지난 19일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지난 2월 24일 오후 10시께 경기 수원시 장안구 원룸텔에서 옆집에 사는 이웃인 40대 남성 B씨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범행 후 원룸텔 내 관리실을 찾아가 폐쇄회로(CC)TV 전원을 차단하는 등 시신을 외부로 옮겨 유기하려다 포기하고 인근 파출소를 방문해 자수했다.

A씨는 평소 B씨와 벽간소음 때문에 갈등을 빚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 1심 재판부는 지난 16일 A씨에게 징역 15년에 보호관찰 5년을 선고했다. 검찰의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됐다.

재판부는 "목을 조르고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하려고 한 범행은 죄질이 불량하며 피해자는 범행 당시 의식을 잃었다가 회복하길 반복, 극심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다만, 범행 후 자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aga9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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