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거짓 해명' 수사 본격화…현직 판사 소환 통보

이세현 기자 2023. 6. 22.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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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전 판사 사표 수리 거부…'탄핵발언' 부인했다 들통
국민의힘·시민단체,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
김명수 대법원장이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회의에 앞서 추천 위원들을 만나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3.5.30/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의 '거짓 해명'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인겸 서울고법 부장판사에게 소환을 통보하며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박혁수)는 최근 김인겸 서울고법 부장판사에게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하라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법원장은 임성근 전 고등법원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를 거부하고도 국회에 거짓 해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당시 법관 인사 등 행정 실무를 총괄하는 법원행정처 차장이었다. 이 때문에 임 전 부장판사가 사표를 내고 김 대법원장이 반려한 과정을 가장 잘 아는 인물로 꼽힌다.

검찰은 올해 초 김 부장판사가 서울가정법원장으로 근무했을 때 소환에 응하지 않자 직접 방문 조사를 한 바 있다.

김 대법원장은 2020년 5월 임 전 부장판사의 요청으로 진행된 면담 자리에서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 수리했다 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냐"고 말해 논란이 됐다. 당시 국회에선 사법농단 연루 의혹으로 임 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이 추진 중이었다.

논란이 불거지자 김 대법원장은 처음에는 "임 부장판사의 요청으로 지난해 5월 말 면담을 한 적은 있으나 탄핵 문제로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은 없다"고 부인했다.

그러나 이후 임 전 부장판사 측이 녹취록을 공개하자 "기억이 희미했다"며 탄핵 발언을 한 적이 있다고 인정하고 사과한 바 있다. 이후 국민의힘과 시민단체 등은 김 대법원장을 직권남용, 직무유기,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김 대법원장은 오는 9월 퇴임을 앞두고 있다.

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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