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범 위험성 높고, 용서 받지 못해"…벽간소음 이웃 살해 20대 징역 15년형에 검찰 항소

김경희 기자 2023. 6. 22.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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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경기일보DB

 

검찰이 평소 벽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겪던 이웃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하려다 미수에 그친 20대 남성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수원지검 공판부(부장검사 김제성)는 22일 살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은 A씨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을 살인 및 사체유기 미수로 기소하면서 사안이 중대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며, 피해자의 유족으로부터 전혀 용서받지 못한 점을 고려했었다”며 “이에 징역 22년 등을 구형하고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 명령을 청구했지만, 1심 법원이 징역 15년에 보호관찰명령 5년,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 기각 등의 선고를 해 이를 시정받고자 항소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을 해하는 중대범죄에 대해서는 죄에 상응하는 형벌이 적절히 선고될 수 있도록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2월24일 수원시 장안구의 한 원룸텔 복도에서 평소 벽간소음으로 갈등을 빚던 B씨를 방으로 데려가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건물 내 폐쇄회로(CC)TV 전원을 차단한 뒤 시신을 외부로 옮겨 유기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범행 직후 A씨는 시신을 자신의 집 화장실에 유기했다가 이튿날 “어젯밤 사람을 죽였다”며 자수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해당 범죄가 중대하고, 피해자의 고통이 극심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인정하면서도 검찰의 구형량(22년)보다 낮은 형을 선고했다. 

김경희 기자 gaeng2da@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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