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오늘의집, ‘3000만원+α’까지 인테리어 피해 보장

손지혜 2023. 6. 22.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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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집이 서울보증보험과 손잡고 인테리어 보증보험 제도를 마련했다.

오늘의집이 자체적으로 서울보증보험과 보장 서비스를 마련하며 이용자는 피해에 대한 발빠른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오늘의집 안심플랜을 이용하는 업체에 시공을 맡긴 고객은 피해에 대해 3000만원+α의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오늘의집 관계자는 "인테리어 시장 투명화로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보증보험 제도를 마련 중"이라며 "해당 상품을 지속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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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집이 서울보증보험과 손잡고 인테리어 보증보험 제도를 마련했다. 이용자 보호를 위해 인테리어 시공 문제에 대해 책임을 지고 3000만원+α까지 보장한다.

안심플랜 책임보장은 인테리어 시공 과정의 하자 또는 공사 지연으로 인한 고객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서비스다. 오늘의집이 입점 시공업체를 대신해 보험에 가입한 뒤 고객이 시공 과정에서 피해를 입을 경우 신속히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안전조치다. 종합시공업체에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부분 시공업체의 경우 순차 적용한다.

지금까지는 플랫폼의 인테리어 중개에 대한 책임 의무가 회색지대에 머물러 있었다. 전자상거래법 적용을 받지 않는 비즈니스모델(BM)로 인테리어 업체를 중개했기 때문이다. 거래에 대한 최종 금액을 플랫폼에서 결제할 경우 전자상거래법 적용을 받지만, 단순 예약 등 최종 금액이나 서비스 내용에 대해 결제하지 않을 경우 적용받지 않는다. 오늘의집뿐만 아니라 다수 중개 플랫폼은 이같은 방식으로 인테리어 시공 업체를 고객에 연결해왔다. 이에 피해 예방 및 보상은 고질적 문제가 됐다.

오늘의집이 자체적으로 서울보증보험과 보장 서비스를 마련하며 이용자는 피해에 대한 발빠른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오늘의집 안심플랜을 이용하는 업체에 시공을 맡긴 고객은 피해에 대해 3000만원+α의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업체는 안심플랜을 2년 단위로 계약해야 한다. 해당 보증보험 상품은 업체에게 무상으로 제공한다. 업체 당 1년 간 3000만원의 보장이 가능하며 1년이 지나면 갱신된다. 대상은 오늘의집 유료 광고 상품 이용 업체 중 자체 필터링 기준을 통과한 업체다. 서울보증보험 신용조회 검수 등을 거쳐 최종 선정된다.

안심플랜 가입 업체는 오늘의집이 마련한 표준 견적서와 계약서를 사용한다. 계약서상 이용자에 불합리한 조건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다. 구체적인 공사 내역과 기간을 명시한다. 오늘의집은 합리적인 표준 견적서 및 계약서 양식을 마련하기 위해 인테리어 업계 의견을 취합했다.

이와 함께 고객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표시 문구를 부착한다. 책임보장 업체로 선정될 경우 오늘의집 시공 화면에서 ‘책임 보장’이라는 배지를 달게 된다. 반면 미보장 업체의 경우 고객 검색 과정에서 시공 과정의 하자나 지연을 보상받기 어렵다는 내용의 경고 문구를 노출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고객의 선택에 있어 투명성을 제공하기 위해서다.

시공 관련 분쟁이 발생하면 오늘의집이 직접 중재에 나서 문제를 해결한다. 전담 고객만족팀을 운영, 시공 과정에서 불만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상담을 진행한다. 오늘의집이 중재와 보상에 나서게 될 경우 분쟁이 쉽게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오늘의집 관계자는 “인테리어 시장 투명화로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보증보험 제도를 마련 중”이라며 “해당 상품을 지속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손지혜 기자 j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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