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구의회, 의원 갑질 근절 조례 제정…전국 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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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래구의회가 괴롭힘과 갑질 없는 존중·배려 의회를 선언하면서 전국 최초로 지방의원의 직원에 대한 갑질 근절 조례를 제정했다.
동래구의회는 지난 19일 열린 제32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정명규(사직1, 2, 3동) 구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동래구의회 의원의 부당행위 근절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했다고 2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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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원동화 기자 = 부산 동래구의회가 괴롭힘과 갑질 없는 존중·배려 의회를 선언하면서 전국 최초로 지방의원의 직원에 대한 갑질 근절 조례를 제정했다.
동래구의회는 지난 19일 열린 제32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정명규(사직1, 2, 3동) 구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동래구의회 의원의 부당행위 근절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정 의원은 "의원들의 경각심을 일깨우고 직원들의 존중과 배려를 문서화하고 공식화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게 됐다"며 "피해자 편에 설 수 있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례에는 갑질 행위 신고 절차와 방법에 관한 사항, 갑질 행위의 사실 여부 확인과 피해자의 피해 사실 진술을 돕기 위해 갑질 행위 피해 상담에 관한 사항, 갑질 행위 피해 직원 보호에 관한 사항이 담겼다. 피해자가 상담을 신청하면 구의회 의장에게 바로 보고되며 갑질 행위를 한 구의원은 윤리특별위원회에 자동 회부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dhw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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