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 범퍼에 고라니 낀 채 운전… 차주는 “다음 날까지 몰랐다”

정채빈 기자 2023. 6. 21.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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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범퍼에 고라니 사체가 끼인 채로 주차돼 있는 모습./온라인 커뮤니티

차량 앞 범퍼에 고라니 사체가 끼인 상태로 돌아다니는 차량의 모습이 포착됐다. 차주 측은 “사고 사실을 인지하는 게 늦었고 몰라서 생긴 해프닝”이라고 해명했다.

2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앞 범퍼에 고라니 사체가 끼인 차량을 찍은 사진 2장이 올라왔다. 각각 차량이 지하 주차장에 주차된 모습과 도로 갓길에 세워진 모습이었다. 고라니와 부딪히는 바람에 떨어진 듯 번호판도 없었다.

사고 순간을 포착한 것이 아닌, 차주가 평소처럼 차량을 이용하는 장면이 찍힌 사진에 네티즌들은 경악했다. 게시물에는 “어떻게 저걸 모를 수 있나” “고라니랑 부딪혔을 때 충격이 있었을 텐데” “사체 냄새도 모를 정도로 둔하냐” 등의 댓글이 달렸다. 일부는 차주의 음주운전을 의심하기도 했다.

도로 갓길에 고라니 사체가 낀 차량이 세워져 있다./온라인 커뮤니티

논란이 거세지자 차주 A씨는 21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해명 글을 올렸다. 그는 전날 밤 고속도로에서 남대전 IC로 넘어가던 중 사고가 발생했다며 “퍽 소리가 크게 난 것도 아니고 그냥 흔히 도로에 파인 부분을 밟은 정도의 소리만 났다. 뭔가 파손되거나 우두둑 하는 소리도 전혀 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차량 계기판을 통해 공기압만 확인하고 계속 운전을 했다”고 했다.

A씨는 다음날 아침 출근길에 주유를 할 때까지 고라니 사체가 범퍼에 끼인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고 당일) 집에 도착하고 주차한 뒤 차량 뒤쪽으로 나와 집에 갔다. 출근 때도 차량 뒤쪽으로 걸어가 운전석에 앉았다”며 “한 셀프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던 중 주유소 사장님이 발견하셨고 그제야 최초로 인지했다”고 했다. 이어 “고라니 사체를 빼보려고 했으나 빠지지 않아 도움을 요청드렸다”고 덧붙였다.

이후 A씨는 카센터와 구청에 연락해 고라니 사체를 제거하는 등 조치를 취했다고 한다. 길가에서 찍힌 사진에 대해서는 “카센터에 차를 넣을 수 없는 상황이라 주유소 근처에 차를 세워두고 기다리던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 “음주운전은 일절하지 않았고 음주 자체도 하지 않는 사람”이라며 “단지 (고라니가 끼었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게 늦었고 몰랐기에 생긴 해프닝”이라고 했다.

동물 로드킬 사고가 발생하면 곧바로 차량을 멈추기보다는 비상등을 켜고 사고 현장을 벗어나 안전한 곳에 차를 세운 뒤 관련 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났다면 도로교통공사 콜센터에, 그 외 국도나 지방도로에서 사고가 났다면 환경부나 지자체 등에 연락하면 사체 처리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로드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선 동물주의표지판 등을 확인하고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며 규정 속도를 준수해야 한다. 운행 중 야생동물을 발견하면 핸들이나 브레이크를 급격하게 조작하지 말고 경적을 울리며 그대로 통과해야 한다. 상향 전조등은 야생동물의 시력에 일시적으로 장애를 일으켜 동물이 멈춰 서도록 할 수 있어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한편 최근 한국도로공사는 야생동물의 활동량이 증가하는 5~6월 로드킬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다며 운전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공사에 따르면 2018~2022년 발생한 고속도로 로드킬 사고 총 6729건 중 5~6월에 발생한 건수가 전체의 39%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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