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 가입 안했다고요? 계약 해지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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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일부터 임대사업자인 집주인이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세입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8월부터는 이에 따른 계약 해지로 발생한 임차인의 손해도 집주인이 배상해줘야 합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민간임대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기간을 거쳐 이날 시행됐습니다.
개정안은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로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를 추가했습니다.
국토부는 임대사업자가 보증 가입 의무가 있음에도 최근 전세사기 피해 사례에서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사례가 다수 확인돼왔다며 제도 개선을 추진했습니다. 정부는 임차인의 권리강화를 위해 지난 2020년 7·10 부동산 대책을 통해 모든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해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의무화한 바 있습니다. 미가입시 보증금의 10%(최대 3000만원)가 과태료로 부과됩니다.
이에 이날 이후 이뤄진 임대차계약부터는 집주인이 임대사업자임에도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입차인은 언제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의 동의하에 집주인이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이때 임대사업자인 집주인은 임차인이 동의를 해줬다는 증빙 자료를 관할 지자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일부보증으로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경우도 계약 해지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가의 의무 위반에 따라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집주인은 이로 인한 손해배상을 임차인에게 해줘야 한다는 내용의 시행규칙도 8월께 시행될 전망입니다. 이같은 내용의 민간임대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현재 법제처 심사가 진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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