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주민등록증’ 이르면 내년 도입…지갑 없는 사회 오나?
[앵커]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는 스마트폰에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넣어 다닐 수 있게 됩니다.
금융기관에서도 실물 면허증과 똑같이 쓸 수 있는데, 해킹이나 복제 위험을 넘어서는 게 과제로 꼽힙니다.
김성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7월부터 시행 중인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실물 주민등록증 없이도, 앱을 이용해 나이 등 신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공공·금융 기관에서는 사용할 수 없어, 널리 이용되지 못했습니다.
[이은숙/서울 서대문구 : "(은행 등에서도 사용이 되면) 자주 쓸 것 같아요. 항상 휴대폰을 들고 다니니까 신분증은 따로 또 챙겨야 되는 것이고…"]
모바일 신분증이 온전히 실물 주민등록증 역할을 할 수 있게 하는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대출 신청·계좌 개설을 할 때, 공공기관에서 서류를 발급할 때 등에도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기존 주민등록증과 달리, 개인 정보를 선택적으로 공개할 수 있게 해,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주소 확인 시에는 주민등록번호 등 다른 정보를 가릴 수 있고, 나이 확인 시에는 생년월일만 공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바일 신분증의 특성상 지속적으로 해킹이나 복제 위험이 제기되는 상황.
정부는 발급 정보를 암호화한 뒤 한 사람당 한 개 단말기 안전 영역에만 저장해, 본인 허가 없이는 열람할 수 없도록 설계한다는 계획입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상용 시 문제점 등을 보완한 뒤,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실제 사용이 가능해집니다.
이럴 경우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공무원증,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에 이은 4번째 모바일 신분증이 됩니다.
KBS 뉴스 김성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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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기자 (sso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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