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가구 보호" vs "사실상 동성혼"…생활동반자법 논쟁
한동훈 "동성혼과 직결…사회적 합의 필요"
(서울=연합뉴스) 류미나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20일 전체회의에서는 혈연이나 혼인으로 맺어지지 않은 두 성인을 '가족관계'로 인정하는 내용의 법안(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놓고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이날 법사위에 처음 상정된 제정안(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대표발의)은 상호 합의에 따라 일상과 가사를 공유하며 서로 돌보는 관계를 생활동반자 관계로 보고 일상가사대리권, 친양자 입양 및 공동입양 등 혼인에 준하는 권리와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이 골자다. 일부 종교계에서는 '동성혼 합법화'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출생률 감소', '비혼·1인 가구 증가' 등에 따른 사회 공동체 구조 변화의 흐름에 따라 적극적인 입법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반면에, 국민의힘·시대전환 소속 위원들은 동성혼에 대한 사회적 반대 여론 등을 들어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견지했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최근 국내 1인가구가 40%에 육박한다는 통계를 인용, "혼인 관계로 성립되지 않는 사실상의 가족들, 청년 가구일 수도 있고 황혼 이혼도 많아서 노년 가구일 수도 있다"며 "그런 가구까지 포함하는 가족공동체를 국가 법체계로 끌어들여서 보호할 필요성을 느꼈다"고 말했다.
같은당 박용진 의원은 또 "동성혼이라는 것을 마치 해서는 안 될 것처럼 적대시하거나 혐오하거나 차별해도 되는 발언을 하면서 논의가 진행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면서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는 다른 OECD 국가 중에서 이 제도로 인해서, 혹은 새로운 가족결합 형태로 인해서 사회 통합이 깨진 사례를 들어본 적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에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혼인을 결심하지 못하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복지안전망에 들어오게 하려는 긍정적 측면도 있을 수 있다"고 전제하면서도 "아무리 봐도 이 법은 동성애 허용법"이라고 말했다.
전 의원은 이어서 "나 또한 동성애에 반대하고 있다"며 동성의 혼인신고 등을 허용하는 내용 등에 대해 다양한 사회적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 역시 "대한민국이 동성혼을 인정할 준비가 돼 있는지, 생활동반자를 통해서 가족이 아닌 다른 관계에서 가족에게 부여됐던 모든 혜택을 주는 것이 우리 공동체 운영에 맞는지 고민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인적 입장은 (제정안이) 너무 많이, 큰 변화를 주장해서 아직 우리 사회에는 적절하지 않다는 확신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단순하게 1인 가구 등에 대한 복지 차원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전통적 혼인 개념을 흔들 수 있는 내용"이라며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한 장관은 '동성화 합법화법' 논쟁과 관련해선 "결과적으로 이 문제는 동성혼을 허용하는 문제와 직결되게 될 것"이라며 "결혼이나 가족 문제에 대해서 사회적 합의는 어떤 하나의 도구가 아니라 그 자체를 반드시 인정해줬으면 하는 실체"라고 했다.

minary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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