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전세보증 안하면 세입자 중도계약해지도 가능

연규욱 기자(Qyon@mk.co.kr) 2023. 6. 20. 17:30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시행령 개정안 시행

20일부터 임대사업자인 집주인이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세입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됐다. 8월부터는 이에 따른 계약 해지로 발생한 임차인의 손해도 집주인이 배상해줘야 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민간임대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이날 시행됐다.

개정안은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로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를 추가했다. 국토부는 임대사업자가 보증 가입 의무가 있음에도 최근 전세사기 피해 사례에서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례가 다수 확인돼 왔다며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 실제로 작년 수도권 빌라·오피스텔 1139채를 보유한 '빌라왕' 김 모씨(43)는 등록한 임대사업주택 462채 중 보증보험에 가입한 주택은 44채에 불과했다.

정부는 임차인의 권리 강화를 위해 2020년 7·10 부동산 대책을 통해서 모든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해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의무화한 바 있다. 미가입 시 보증금의 10%(최대 3000만원)가 과태료로 부과된다.

이에 이날 이후 이뤄진 임대차 계약부터는 집주인이 임대사업자임에도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임차인의 동의하에 집주인이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는 예외다. 이때 임대사업자인 집주인은 임차인이 동의를 해줬다는 증빙 자료를 관할 지자체에 제출해야 한다. 일부 보증으로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경우도 계약 해지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가입 의무 위반에 따라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집주인은 이로 인한 손해배상을 임차인에게 해줘야 한다는 내용의 시행규칙도 곧 시행된다. 이 같은 내용의 민간임대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가 종료된 후 8월께 시행될 전망이다. 세부적인 손해배상 항목 역시 법제처에서 심사 중이다. 국토부는 중개보수 수수료와 이사비용 등도 손해배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존에도 민법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임차인의 피해 예방과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시행령으로 더욱 명확히 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연규욱 기자]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