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민단체 "日 오염수 해양투기, 국제해양법 재판소 즉각 제소"
![[부산=뉴시스] 김민지 기자 = 20일 오전 부산 연제구 부산시청 앞 광장에서 부산고리2호기 수명연장·핵폐기장 반대 범시민운동본부가 일본 정부의 해양법 위반에 대한 국제 해양법 재판소 제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2023.06.20. mingya@newsis.com](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306/20/newsis/20230620131223119nqgi.jpg)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는 국제 해양법을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다. 일본 정부를 국제 해양법 재판소에 즉각 제소하라."
부산고리2호기 수명연장·핵폐기장 반대 범시민운동본부(본부)는 20일 오전 연제구 부산시청 앞 광장에서 '5개 연안 도시(부산·울산·경남·전남·제주)의 일본 해양법 위반 제소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이렇게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166개 시민단체로 이뤄진 부산고리2호기 수명연장·핵폐기장 반대 범시민운동본부의 회원 20여명이 참석했다.
본부는 이번 기자회견 취지를 설명하며 "지난 15일 제주도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5개 연안 도시의 제6차 시도협의회 회의가 잠정 취소 및 연기됐다"며 "이날 회의에서는 일본 정부를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할 것을 5개 연안 도시가 공동 건의하기로 한 안건이 다뤄질 예정이었다"고 했다.
이어 "부산·울산·경남 등의 실무진들이 지역 현안으로 인한 참석 불가로 회의가 잠정 취소됐다"며 "부산시민들에게 핵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보다 더 시급하고 중요한 현안이 무엇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문범 본부 상임대표는 "올여름을 시작으로 무려 30년간 오염수 방류가 진행된다고 한다"며 "오염수 정화 작업을 거친다고 하지만 그 누구도 이 작업에 대해 확신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주장했다.
본부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최근 오염수 다핵종제거설비(ALPS)를 통해 기준치 이내로 처리되는 줄 알았던 방사성 물질이 설비의 잦은 고장과 성능 저하로 인해 방사성 물질 72%가 기준치를 초과했단 사실이 있었다"며 "일본이 자체적으로 오염수를 검증한 것에 대해 우리 국민들이 믿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얘기했다.
이어 "그러나 우리 정부는 오염수 투기 저지가 아닌, 해양 방사능 조사지점을 92개에서 200개로 늘리고 세슘·삼중수소의 농도분석주기를 격주로 단축하는 등 해양·수산물 방사능 검사 확대만을 외치고 있다"고 말했다.
본부는 "이는 사후약방문이며 일본 정부의 오염수 해양투기를 용인하는 것과 다름 없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본부는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가 UN국제해양법협약 192조와 런던조약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했다.
본부는 "일본은 런던의정서 부속서 1의 방사성폐기물 조항과 UN국제해양법협약 제192조에 부합하는 해양 오염 방지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며 "이처럼 국제법 위반 사실이 명백한데도 우리 정부는 왜 일본 정부를 국제 해양법 재판소에 제소하지 않는 것인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소한 오염수가 안전하다는 완전한 검증이 될 때까지는 방류를 막아야 한다"며 "핵 오염수의 해양 투기가 아닌 육상 장기 보관, 콘크리트로 굳혀 보관하는 해법을 일본 정부가 실행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본부는 핵 오염수 투기에 대한 부산시의 적극 대응을 촉구하며 "민·관 대책기구를 구성하고 일본 수산물이 절대 수입되지 않도록 부산시의 권한을 행사해달라"고 외쳤다.
☞공감언론 뉴시스 mingy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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