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주민등록증’ 이르면 내년 하반기 도입

한승연 2023. 6. 20.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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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과 법적 효력이 같고 스마트폰에 저장해 쓸 수 있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이르면 내년 하반기에 도입됩니다.

행정안전부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근거를 담은 주민등록법 일부 개정안이 오늘(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1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현행 주민등록증과 법적 효력이 같은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현장과 온라인에서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편의점 등에서 성년 확인을 할 때나 민원서류를 발급할 때, 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하거나 대출을 신청할 때도 모바일 주민등록증으로 신원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행안부는 지난해 7월부터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를 시작했지만, 이 서비스는 금융기관에서는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내년 하반기에 모바일 주민등록증 제도가 시행되면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17세 이상 국민은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모바일 주민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행정안전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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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연 기자 (hanspond@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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