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주민등록증, 이르면 내년부터 사용

김지영 2023. 6. 20.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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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물 주민등록증과 같은 효력
최신 보안 기술로 복제 가능성 차단 예정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근거를 담은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이르면 내영 하반기부터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성년 확인 ▲민원서류 발급 ▲은행 계좌 개설 ▲대출 신청 등 모든 상황에서 실물 주민등록증과 같은 효력을 지닙니다.

행안부는 국민이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안심하고 이용하도록 최신 보안 기술로 해킹이나 복제 가능성을 차단할 예정입니다.

또 신원 증명이 필요한 상황에서 필요한 정보만 제공할 수 있도록 사생활 침해 문제도 대비할 전망입니다.

법률안이 시행되면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17세 이상의 국민은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무료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창섭 차관은 "온오프라인에서 간편한 신원확인으로 더욱 편리한 생활이 기대된다"며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주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도입되면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국가보훈등록증에 이어 4번째 모바일 신분증이 됩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jiyoung2580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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