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하반기부터 '모바일 주민등록증' 도입…"실물과 동일 효력"

정현수 기자 2023. 6. 20.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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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주민등록증 예시 /사진제공=행정안전부

이르면 내년 하반기에 모바일 주민등록증 시대가 열린다.

행정안전부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근거를 담은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1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빠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현행 모바일 신분증은 공무원증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등 3종이 도입됐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도입되면 4번째 모바일 신분증으로 역할한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실물 주민등록증과 동일한 효력을 지니며 현장과 온라인에서 모두 사용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발급 정보는 1인 1단말기에 암호화해 안전 영역에 저장된다. 생체인증 등 정부 주체의 허가 없이 열람할 수 있도록 기술적 안전성을 확보한다는 게 행안부의 계획이다. 스마트폰 분실에 대비해 분실신고 시 즉시 사용을 중단한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도입되면 온·오프라인에서 간편한 신원확인으로 생활이 더욱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국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각별히 주의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정현수 기자 gustn9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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