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악 역전세난 닥치나... “1년내 만기 보증금 300조원”

정순우 기자 2023. 6. 19.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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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 창에 급전세 매물 정보가 붙어 있다./고운호 기자

전셋값이 최고치를 찍었던 2021년 하반기 이후 체결된 전세 계약의 2년 만기가 돌아오면서, 올해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 계약이 끝나는 전세 보증금 규모가 300조원에 이를 것이라는 조사가 나왔다.

19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 하반기 계약 기간(2년)이 만료되는 전국 전세 거래의 보증금 총액은 149조800억원으로 집계됐다. 내년 상반기 계약 만료 보증금 153조900억원을 더하면, 향후 1년간 만기가 돌아오는 전세 보증금이 302조1700억원에 이른다.

주택 유형별로 보면 아파트 전세 보증금이 228조3800억원으로 전체의 75.6%를 차지했다. 연립·다세대 33조4200억원(11.1%), 단독·다가구 22조8100억원(7.5%), 오피스텔 17조5600억원(5.8%) 순으로 뒤를 이었다. 시·도별로는 서울의 만기 예정 전세 보증금이 118조680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98조9300억원, 인천 15조8200억원으로 수도권에 77.3%가 집중돼 있다.

현재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2년 전과 비교해 약 11%가량 하락했다. 임대차 3법에 따라 ‘5% 상한’을 적용받지 않은 전세의 경우, 가격 하락폭은 훨씬 크다. 이 때문에 지금 상황이 지속된다면, 이전 계약보다 전셋값이 하락하는 ‘역전세난’은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도 역전세로 인한 시장 충격과 세입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8일 방송에서 “집주인이 전세 차액을 반환하는 부분에 한해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세 보증금 반환 목적 대출에 한해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산정에서 제외하고, 대출을 받은 임대인은 다음 임차인을 들일 때 의무적으로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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