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신용거래 불가’ 1500종목… 투자자 보호인가, 부당한 낙인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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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소시에테제네랄(SG) 사태'로 여겨지는 지난주 5개 종목 무더기 하한가 사태로 증권사 신용거래 불가 종목 지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다.
해당 종목들을 포함 약 1500개 종목이 증권사 신용거래 불가 종목으로 지정된 가운데, 일부 투자자들은 투자 손실로 이어지기 쉬운 신용거래 불가 지정이 사기업인 증권사에 의해 이뤄지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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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 하한가 사태’에 찬반 엇갈려
檢 “카페 운영자 104억 부당이득”

1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현재 국내 증권사 가운데 자본 규모 기준 상위 6개사가 지정한 신용거래 불가 종목은 평균 1499개로 나타났다. 미래에셋증권 1381개, 한국투자증권 1657개, NH투자증권 1660개, 삼성증권 1266개, 하나증권 1431개, KB증권 1601개 등이다.
증권사들은 금융투자협회의 리스크관리 모범규준에 따라 특정 종목의 주가 변동성, 시장 조치 등을 점검해 신용 대출 가능 여부를 판단하고 이를 홈페이지에 공지한다.
일부 증권사들은 지난주 무더기 하한가 사태를 부른 동일산업, 대한방직, 방림, 동일금속, 만호제강 등에 대해 지난해 말부터 신용거래 불가 조처를 내렸다.
일부 투자자들은 투자 손실로 이어지기 쉬운 신용거래 불가 지정이 사기업인 증권사에 의해 이뤄지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특정 종목이 한 증권사의 신용거래 불가 목록에 포함하면 해당 종목에 대한 증권사 대출 만기 연장이 이뤄지지 않는다. 투자자가 금액을 마련하지 못하게 되면 반대매매에 처하게 된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제도라는 시각이 더욱 크다. 정상적인 주가 흐름을 보이지 않는 종목에 대해 사전 경고하는 방식으로 더 많은 투자자가 위험에 처할 수 있는 상황을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이번 사태에 대한 조사에 나선 금융 당국 및 검찰은 지난 4월 말 SG증권 폭락 사태 후 자체적으로 주식 불공정 거래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들 종목에 대한 이상 거래 의심을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남부지검은 최근 이번 사태의 배후로 의심받는 온라인 주식 정보 카페 운영자 강모(52)씨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영장에 강씨가 시세 조종으로 얻은 부당이득 규모를 104억원으로 추정했다.
검찰은 2020년 1월부터 지난달까지 강씨가 통정매매 등 시세 조종 행위로 주가를 조작하고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보고 관련 의혹을 규명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이도형·정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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