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0여개 달하는 증권사 ‘신용거래 불가’ 지정 종목…“주가 하락 가속화” vs “투자자 보호 장치”

권정혁 기자 2023. 6. 18.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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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증권가. 권정혁 기자

국내 증시에서 동반 하한가 사태가 연이어 발생하는 등 시장 혼란이 가중된 가운데 증권사들의 지정하고 있는 신용거래 불가종목 현황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다. 증권사들이 신용거래를 중단할 경우 반대매매로 청산되거나 주가 급락을 우려한 투자자들의 투매로 주가 하락을 부채질 할 수도 있다는 지적과 함께 소비자 보호를 위한 장치라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1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현재 국내 증권사 가운데 자본 규모 기준 상위 6개사가 지정한 신용거래 불가 종목은 평균적으로 약 1500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NH투자증권 1660개, 한국투자증권 1657개, KB증권 1601개, 하나증권 1431개, 미래에셋증권 1381개, 삼성증권 1266개 등이다.

증권사들은 금융투자협회의 ‘금융투자회사의 리스크관리 모범규준’에 따라 특정 종목의 주가 변동성, 시장 조치 등을 점검해 신용대출 가능 여부를 판단하고 이를 홈페이지에 공지한다.

일각에서는 투자 손실로 이어지기 쉽다는 점에서 신용거래 불가 종목 지정을 사기업인 증권사가 전담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도 나온다. 특히 레버리지(차입) 투자를 한 투자자의 경우 손실이 더 확대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특정 종목이 증권사가 지정하는 신용거래 불가 목록에 들어가면 해당 종목에 대한 이 증권사의 대출은 더 이상 만기가 연장되지 않는다. 따라서 대출받은 투자자는 만기가 돌아오기 전까지 차입금을 모두 상환하거나 반대매매로 주식이 청산된다. 레버리지 투자자들은 일반적으로 보유 현금 이상의 액수를 투자하기 위해 증권사로부터 대출을 받는 만큼 만기까지 차입금을 갚는 경우가 드문 편이다. 반대매매란 투자자가 외상으로 매입한 주식의 결제 대금을 납입하지 못하면 주식을 강제로 팔아 채권을 회수하는 것을 말한다.

반대매매가 일어날 경우 반대매매 매물은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체결되기 때문에 주가 하락 요인으로 작용한다. 반대매매를 당하기 전이더라도 주가 하락 등을 예견한 투매 등이 나올 경우 마찬가지로 주가를 끌어내리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다만 이런 증권사의 신용거래 불가 종목 지정은 소비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제도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김민기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보고서를 통해 “상대적으로 신용융자 잔고가 높은 종목은 시가총액이 작고 변동성과 베타가 높은 고위험주식”이라면서 “개인투자자는 신용거래에 대한 투자위험을 정확히 인식하고 위험감내수준에 맞는 투자를 집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금융투자회사의 리스크관리 모범규준>에 따른 신용거래 불가 종목 선정 기준. 금융투자협회

권정혁 기자 kjh0516@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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