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 의원을 주목하는 이유 [편집인의 원픽]
연일 쏟아지는 진영 대결 보도에서 벗어난 정치 기사가 모처럼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14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시각장애인 여성 의원으로는 처음으로 단상에 올라 장애인 정책 관련 질의를 한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에 관한 기사다. 여느 여당 의원들처럼 야당을 향해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고, 늘 야당 의원들이 그렇듯 총리나 장관을 힐난조로 몰아붙이지도 않았다. 그저 왜 현행 법과 수사 관행이 장애인 학대 피해자에 불리한 지, 장애인 예산은 왜 그렇게 인색한 지를 차분하게 따졌을 뿐이다. 질문을 끝낸 김 의원에 의원들이 아낌없이 박수를 보내는 장면(일부 의원은 기립 박수)은 극히 이례적인 만큼 신선했다. ‘여야에 울림 준 김예지 의원 “野 협치 약속 이어지길”’(6월16일자 조병욱·김현우 기자) 기사는 대정부질문 다음날 김 의원 인터뷰를 통해 그의 바람을 담았다. 대정부질문에서 보여준 화제에 그치지 않고, 정치인 김예지를 주목한 것이다. 그는 충분히 그럴만한 인물이다.
◆“나에게는 일상, 지속적 관심 가져달라”
김 의원을 주목하는 이유는 소신에 당당한 의정 활동을 보여온 때문이다. 그는 지난해 3월 장애인들이 이동권 보장 등을 요구하며 출근길 지하철 시위를 벌이던 현장을 찾아가 무릎을 꿇었다. 시민을 볼모로 한 시위에 여당 내에서도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올 때였다. 그는 시위에 나선 장애인들에게는 “헤아리지 못해서, 공감하지 못해서, 적절한 단어 사용으로 소통하지 못해서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고, 불편을 겪는 시민들에게는 “정치권이 겪어야 할 불편을 여러분들이 겪게 해서 정말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그는 그 자리에서 경청과 조율을 약속했지만 장애인 시위와 정부·지자체 입장은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그는 언론 인터뷰에서 “국회의원이고, 민의를 대변하는 사람이니까. 독립적인 입법 기관이니까 왜 그분들이 그 곳에, 그 시간에 있어야하는 지 살펴보고 앞으로 누구도 불편을 느끼지않도록 제도를 만들기 위해 그곳에 갔다.”(시사인)고 했다.
최근에는 국민의힘이 반대 당론을 정하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안에 찬성표를 던졌다. 간호사 출신인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과 둘이서다. “간호법안을 공동 발의한 의원으로서 책임지는 게 입법기관의 일”이라는 게 그의 해명이었다. 의원들의 선택권을 제약하는 당론은 여야 협치를 어렵게 하는 요인 중 하나다. 헌법 제46조 2항은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소속 정당의 의사에 기속되지 아니하고 양심에 따라 투표한다.” 국회법 제114조의 2항이다. 하지만 의원들이 당론과 달리 표결하기는 쉽지 않다. 김 의원이 공천과 무관한 비례대표 의원이라서 가능하다고 여길 수도 있다. 하지만 국회가 진정한 ‘민의의 전당’이 되려면 의원들 개개인의 소신, 책임이 뒷받침돼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김 의원의 ‘작은 목소리’를 크게 들어야 한다.
-김 의원과는 평소 친분이 있는지.
“따로 식사를 한 적은 없습니다. 평소 의정 활동을 열심히 하신다는 얘기를 들어서 수습기자들이 국회 취재를 왔을 때 별도로 면담한 적은 있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 2월9일 세계일보 수습기자들과 장애인 정책과 정치 현안에 대해 환담을 나눴다고 본인의 소셜미디어에 올렸다.)
-인터뷰하면서 인상깊었던 부분이 있었다면.
“진정성이 느껴졌다. 다른 의원들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재선에만 신경을 쓰고 있는데, 김 의원은 자기가 진짜 이뤄야할, 대변해야 할 장애인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일한다는 느낌이 많이 들었다. 저한테도 평소에도 장애인 문제에 관심을 많이 가져달라고 부탁했다.”
-김 의원은 출근길 장애인 시위 때 현장에 직접 찾아가고, 간호법 표결 때도 당론과 달리 찬성표를 던졌는데.
“소신을 가지고 일하는 정치인 같다.”
① 與野에 울림 준 김예지 의원 “野 협치 약속 이어지길”
https://www.segye.com/newsView/20230615520311
② 정치권에 울림 준 김예지 의원의 ‘코이 물고기’… “단지 다른 방법으로 삶을 사는 사람”
https://www.segye.com/newsView/2023061650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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