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벽간 소음’으로 이웃 살해한 20대…1심 징역 15년

이승욱 2023. 6. 16.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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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간 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던 이웃 주민을 살해한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신진우)는 16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ㄱ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5년간의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ㄱ씨는 지난 2월 24일 밤 10시께 자신이 살던 경기 수원시 장안구 원룸텔에서 같은 건물 옆집에 살던 40대 남성 ㄴ씨를 자기 집 안으로 끌고 들어가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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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한겨레> 자료사진

벽간 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던 이웃 주민을 살해한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신진우)는 16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ㄱ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5년간의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살인 범죄는 피해를 복구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는 점에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되고 유족들의 충격과 슬픔은 미뤄 짐작하기 어렵다”고 했다.

ㄱ씨는 지난 2월 24일 밤 10시께 자신이 살던 경기 수원시 장안구 원룸텔에서 같은 건물 옆집에 살던 40대 남성 ㄴ씨를 자기 집 안으로 끌고 들어가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ㄱ씨는 범행 직후 시신을 본인 집 화장실에 유기했다. 그런데 다음날 인근 파출소를 방문해 “죄책감을 느낀다”며 자수했다. ㄱ씨는 조사 과정에서 ‘벽간 소음 문제로 ㄴ씨와 갈등을 빚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승욱 기자 seugwook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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