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벽간 소음’ 이웃 살해한 20대 남성 징역 15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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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간 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던 이웃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이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오늘(16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20대 남성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5년간의 보호관찰을 명령했습니다.
범행 다음날 경찰에 자수한 남성은 "평소 이웃과 벽간 소음 문제로 갈등이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검찰은 이 남성에게 징역 22년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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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간 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던 이웃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이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오늘(16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20대 남성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5년간의 보호관찰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이며, 살인 범죄는 피해를 복구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는 점에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2월 경기 수원시 장안구의 원룸 건물에서 옆집에 살던 40대 남성을 살해했습니다.
범행 다음날 경찰에 자수한 남성은 “평소 이웃과 벽간 소음 문제로 갈등이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검찰은 이 남성에게 징역 22년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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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민 기자 (reas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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